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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아키소프트 사장

  • 경향게임스
  • 입력 2002.05.2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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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게임 사전 등급분류강화가 게임업계에 큰 화두가 되고 있다. 그 동안 일부 온라인게임 및 사행성게임으로 인해 폭력, 음란성, 사기, 성매매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해 온라인게임에 대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서 온라인게임 사전 등급분류강화 안내안이 발표됐다.
사실 필자도 게임개발사를 경영하고 있지만 온라인게임의 부작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왔으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직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이나 인생의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해야 할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게임들이 아무런 통제도 없이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비단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영등위의 온라인게임 사전 등급분류강화시도에 대해서 필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동의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영등위의 온라인게임 사전 등급분류강화 안내안에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캐릭터표현에 있어서 의복을 착용했더라도 남성성기 및 여성유방, 둔부, 국부를 과장하거나 확대 묘사하지 않아야 15세이용가라든가 선정성과 폭력성에 대한 안내안은 타 오락물 (영화·애니메이션·만화·TV 등)과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며, 오락실에서 초등학생들이 즐기는 아케이드게임에 비해 너무 엄격하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PK(플레이어 킬러)는 격투식으로 진행, 정정당당한 캐릭터 대결 등이 아닌 무제한적 PK허용은 18세 이용가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게임이란 원래 상대방과 경쟁해 승부가 나는 것이다. 게임을 한다는 것은 이길 수도 있지만 질 때도 있다고 각오하고 일정한 룰에서 정정당당히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온라인게임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몬스터나 캐릭터에게 죽을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때때로 의도적으로 다른 캐릭터를 죽일 수도 있다. 게다가 온라인게임 내에도 분명히 PK에 대한 계획과 상벌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무제한 PK허용 게임에 대해 무조건 18세 이용가로 한다는 방침은 지나친 제재가 분명하다. 좀더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영등위의 사전 등급분류강화 안내안이 너무나 포괄적인 규제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점도 있다.
법규가 구체적이지 못하면 개발사들에게 정확한 지침이 되지 못해 매우 혼선을 야기 시킬 수 있으며, 법규를 집행할 구체적이지 못한 규제로 인해 과도한 재량권이 부여돼 결과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밝혔듯이 영등위의 온라인게임 사전 등급분류강화 시도에 필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쪽이다. 최근 신용카드 빚으로 인한 자살과 살인행위가 사회의 큰 문제로 부각되는 등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당장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을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온라인게임의 부작용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친 규제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온라인게임의 부작용으로 시작한 지나친 규제가 게임산업 전체에 더 큰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한 뒤 신중히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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