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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World of Warcraft), ‘18세 이용가’가 대세다

  • 윤영진 기자 angpang@kyunghyang.com
  • 입력 2005.11.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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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재심의 요구 응한 블리자드 ‘WOW’… 내용 불충분 ‘자료보완’ 처분 받아
블리자드코리아가 국내 서비스 중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rld of Warcraft, 이하 와우)’의 재심의에 대한 유저와 업계관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0월 31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총 8차례에 걸친 대규모 패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블리자드코리아를 향해 칼을 빼어들었다. 당시 영등위 측 관계자는 블리자드코리아의 위법성에 대해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에 의거, ‘와우’에 대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임을 시사 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지난 11월 1일 블리자드코리아는 ‘와우’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자료 불충분으로 인해 재심의 자체가 불가능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와우’의 재심의 논란. 그 결과를 전망해봤다.

‘와우’, 심의불가 사태 발발
지난 11월 1일 블리자드코리아는 영등위의 재심의 요구에 의해 심의 서류를 접수 시켰다. 이는 지난 2004년 11월 3일 블리자드코리아가 영등위로부터 등급 분류(2004-F0L4003)를 신청한 이래, 꼬박 1년만의 일이다. 그로부터 10일 뒤 블리자드코리아는 영등위의 요구대로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전달, ‘와우’의 재심의 사태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영등위는 블리자드코리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심의의 주요 잣대로 삼을 만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 ‘자료 보완’을 블리자드코리아에 최종 통보하기에 이른다.

영등위의 PC 온라인게임부 안치환 과장은 “블리자드 측에서 전달한 자료만으로는 재심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퀘스트에 대한 자료가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전장 시스템과 인스턴트 던전 등 ‘와우’의 핵심 콘텐츠를 경험해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자료 요청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료 요청에 부합할 시간적 여유를 주게 될 것”이라며 “만약 기한을 넘길 시에는 관련 법규에 의해 행정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코리아의 권정현 부장은 “최대한 영등위의 요청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것이나, 언제까지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게임 저널리스트 홍성민씨는 ‘와우’의 자료 보완과 관련해 “영등위는 등급분류를 전담하는 행정기관일 뿐 사법기관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블리자드코리아가 보여준 행보를 빗대어 보건데, 미약한 강제성을 이용한 시간 벌기로 풀이 된다”고 분석했다. 자료 요청은 영등위 민원실을 통해 블리자드코리아에 전달될 예정이다.

초읽기에 들어간 성인이용 등급
‘와우’를 즐기는 유저들과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와우’가 재심의를 받을 경우 ‘18세 이용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 위원회가 발간한 ‘2005년 상반기 인터넷 모니터링 보고서 3: 게임 분야’에는 ▲‘와우’의 퀘스트 중에는 목이나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잘라 가져 오라는 퀘스트가 존재하는 등 폭력성이 짙으며, ▲여성들이 속옷만 입고 등장하는 등 선정성이 위험수위에 달할 뿐만 아니라, ▲게임 내 등장하는 경매시스템의 경우, 경매 입찰과정과 경쟁, 경매 수수료 지불 등 현실과 매우 흡사해 사행성 부분에서도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명시돼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온라인게임물등급 소위원회 김민선 의장 역시 “아직 ‘와우’에 대한 등급 판정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너무 과도한 폭력적 내용들이 존재한다”고 말했으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게임공학과 윤정현 교수 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적지 않은 만큼 성인 등급 판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게임 전문가 박성언씨 또한 “언제든 PvP를 할 수 있는 ‘와우’의 게임성은 청소년들이 즐기기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실바나스 서버의 제스윙(31, 무직)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유저 역시 “레이드를 시작하게 되면 최소 5~6시간이 소비되는 만큼, 아직 판단력이 흐린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에 장시간 노출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된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유저와 업계 관계자, 나아가 영등위 의장까지도 인지하고 있는 ‘와우’의 청소년 이용 등급에 관한 부적절성. 결국 ‘와우’는 ‘18세 이용가’를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위기설에 이어 철수설 ‘대두’
‘와우’가 ‘18세 이용가’ 등급을 맞게 될 경우에 따른 파장 또한 적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와우’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까닭에 이용자들의 감소가 불가피하며, 이들에 대한 사후 보상 문제 또한 쟁점사항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 게임 전문가 이연호씨는 “블리자드코리아가 어떤 식으로 협상 테이블을 이끌지는 알 수 없으나, 유저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는 일”이라며 “유저들의 집단 이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넘어, 최악의 경우 법정 분쟁으로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유저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서버 통폐합을 통해 이뤄냈던 게임 밸런스 역시 유저들의 대거 이탈로 인해 또다시 얼라이언스와 호드 간 경쟁 구도가 붕괴될 운명에 처했다”며 “이로 인한 성인 유저들의 이탈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임업계 관계자인 김용석씨는 “(성인 등급 판정을 받게 될 경우)블리자드코리아는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최악의 경우, 운영진들의 대거 사임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 동안 위법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재심의에 응하지 않은 것이 ‘18세 이용가’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부도덕한 기업으로 낙인찍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블리자드 본사의 제재 역시 불가피해질 전망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지난 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모하임 사장은 한국 시장을 북미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언급할 만큼 높은 기대와 함께 성공을 자신해왔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현저하게 밑도는 ‘와우’ 이용자수로 인해 신뢰도를 잃은 블리자드코리아가 또다시 성인 등급 판정으로 인한 추가 이용자 감소를 낳게 될 경우, 블리자드 본사 역시 더 이상 용납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밖에도 ‘18세 이용가’ 등급과 함께 불거진 다양한 파장을 막기 위한 최후의 방편으로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적지 않다. 결국 블리자드코리아는 영등위로부터 재심의 결과가 ‘18세 이용가’로 확정될 경우, 심각한 치명타를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Side Story] 등급분류 절차
■ 등급분류후 내용 변경된 경우
온라인 게임의 내용이 수정될 경우, 내용수정 20일 이내에 그 수정내용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온라인게임물내용변경신청서) 서면신고된 게임물의 변경내용이 과도한 선정성이나 폭력성, 사행성 등이 수록돼어 기존 등급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당해 게임물에 대하여 정식 등급분류를 요청.

디버깅패치(버그수정, 네트워크환경개선, 밸런싱조정, 불법플레이차단 등)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없이 서비스 계속 제공 가능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신고토록 함 .

①게임에서 설정하고 있는 존, 맵, 필드, 서버 등이라 불리는 가상공간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② 게임내 주요 그래픽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선혈묘사, 캐릭터, 주요 아이템 등)
③ PK(Player Killing) 및 PvP(Player vs Player) 방식이나 이에 관련한 사항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④ 사이버머니(게임머니)의 결제방식 및 이체, 전환 등의 사항이 변경/추가 되는 경우
⑤ 기타 게임내용의 중요한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
※ 등급분류이후 위원회에 신고없이 임의적으로 내용변경한 경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것으로 간주되어 의법조치됨.

김상현 기자|AA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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