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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저작권 분쟁> ④아케이드게임

  • 소성렬
  • 입력 2002.09.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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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해외 게임관계자들은 이러한 일련의 행보는 일본이 한국업체를 따돌리고 아케이드 게임기 시장의 선두를 지키려는 얄팍한 상술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당시 출전 거부를 통보 받았던 지씨텍의 ‘액츄얼파이터’나 어뮤즈월드의 ‘EZ2댄서’ 등 국산 아케이드 게임기는 유사 일본제품과 비교해보면 게임기의 외관은 비슷하지만 세부내용에 들어가면 차이가 많다. 대전 액션게임인 ‘액츄얼파이터’는 일본의 ‘펀치매니아’가 주먹만 사용하는데 비해 주먹, 발, 무릎을 모두 사용해 게임을 하도록 설계돼 있고 스토리도 판이하게 다르다.
일본의 코나미사는 지난 99년과 2000년에도 우리나라 업체인 안다미로와 어뮤즈월드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저작권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어뮤즈월드와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안다미로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코나미사가 ‘펌프 잇 업’ 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저작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맞고소로까지 사태가 악화 된 적이 있다.
위의 예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일본의 한국업체 도쿄게임쇼 참가 불허방침은 소송으로 분위기를 선점한데 이어 일본 아케이드 업체의 한국업체 견제를 위한 2차 저지 작전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국 세계 아케이드 게임기 시장에서 저작권이라는 무기를 들고 한국과 일본업체간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된 셈이다.
이는 일본 코나미사의 ‘DDR’, ‘비트매니아’ 등이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업체가 제작한 ‘펌프 잇 업’ ‘이지2DJ’ 등에 밀려 1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는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 미국, 유럽시장에서도 한국 아케이드 제품이 가격 경쟁력과 성능 면에서 일본 제품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일본 아케이드 시장이 붕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제기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아케이드게임 관련 전문가는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도 이기지 못하자 다시 한번 저작권침해 부분을 이슈화시킴으로써 한국 업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뒤 아케이드게임 시장 1위를 고수하려는 유치한 술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국내 업체가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지난 200년 3월 일본 코나미사가 국내 아케이드게임 업체 안다미로를 상대로 낸 댄스게임기의 의장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지법은 이 사건과 관련된 판결에서 “안다미로사의 댄스시뮬레이션 게임기 ‘펌프’가 일본 코나미사의 ‘DDR’의 외관 및 의장과 유사점이 인정된다”며 코나미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지법의 이런 판결에 대해 아케이드게임 업계에서는 ‘국내 게임업계의 입지를 결정적으로 좁히는 판결’이라는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당시 안다미로 패소 판결은 그동안 국내 아케이드게임업계의 고질적인 ‘일본 게임 베끼기’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실제로 8천억원이 넘어가는 국내 아케이드게임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게임기가 일본게임을 그대로 불법 복제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아케이드 게임업계는 일본 제품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진출하는 것을 계기로 자신들의 저작권과 특허권 침해에 강력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게임 개발사들도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 아케이드 개발사 CEO는 “비슷한 방식의 게임기를 제조하다 보면 일면 닮은꼴의 게임기를 제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외형이 조금만 닮아도 저작권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작권관련 소송을 제기해 올 것에 대비, 게임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게임관련 한 컨설턴트는 “국내 아케이드게임 개발사들도 이제는 일본의 게임을 그대로 모방하기보다는 그동안 축적해 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본의 제품보다 더 뛰어난 게임기 개발에 나서야 할 때다”며 “자칫 저작권 관련 소송에 휘말리면 그 동안 쌓아 놓았던 명성이 하루 아침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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