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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불량앱 환불 규정 과연 현명한 일인가? (1)

  • 남현욱
  • 입력 2011.10.1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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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부터 회사에 비슷한 내용의 e메일이 자주 들어오고 있다. 메일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 하자면 본인 명의의 핸드폰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이용하여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 요금 부과되었으니 해당 요금을 환불해 달라는 것인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발송자는 일반 유저의 e메일주소인데 제목은 T스토어 담당자가 환불을 공식으로 요청하는 공문 형태의 메일이었다. 즉 일반 유저가 T스토어 담당자인 척 하고 본인이 다운로드 받은 어플이 아니니 환불을 요청하는 e메일이었다.


처음 이러한 e메일을 받고 영악한 사람이 장난을 치나 보다 하며 웃으며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비슷한 종류의 e메일의 수가 많아지자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한 스마트 폰 커뮤니티 카페에서 재미있는 글을 보게 되었다.


글의 내용은 어떤 유저가 위와 비슷한 e메일 수법으로 자신이 산 게임을 실컷 즐기다 환불 받았다는 내용이었고 해당 글에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어 고맙다는 식의 덧글이 수두룩하게 달려있었다.


멀쩡한 게임을 실컷 즐기다 어떻게 해서든 환불을 받는 영악한 유저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공정거래 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환불 규정 조정안을 내놓았다.


구입한 앱이 불량인 것으로 판정 났을 경우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불량 앱으로 판정난 것을 안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이통 3사가 앱 구매 후 24시간 내에 환불을 가능하게 한 것에 비해 너무나도 파격적이게 환불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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