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공정위의 불량앱 환불 규정 과연 현명한 일 일까? (2)

  • 남현욱
  • 입력 2011.10.18 10:23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매 후 3일도 아니고 30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필자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 폰 게임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플레이 타임이 정해져 있기 마련인데 보통 30일이면 해당 게임을 실컷 플레이 해보고도 남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 정책 대로라면 유저가 게임을 받아놓고 30일간 실컷 즐기는 도중 게임에서 아주 자잘한 버그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량 앱으로 피해를 입는 유저들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겠지만 분명한 건 이 정책이 선량한 소형 개발사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 이라는 것이다. QA팀 규모가 크기로 소문난 컴투스 조차 완전한, 무결점의 버그 없는 게임을 출시하기가 힘든데 QA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소형 개발사의 게임은 어떠할까? 아마도 이들 이 출시한 게임에는 버그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버그를 탑재한 앱을 일부러 만드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는 불량앱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회사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버그가 있는 게임을 눈감아줘야 한다는 것인가?!


물론 게임 플레이와 연계되는 치명적인 버그라면 당연히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게임 진행에 큰 지장이 없는 자잘한 버그를 빌미로 30일간 실컷 즐겼던 게임을 불량앱이라고 신고하여 환불을 요청한다면 개발사는 이를 환불해줘야 하는 것일까? 필자는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이번 공정위가 발표한 환불 규정은 일부 유저가 악용하기가 너무나 쉽고 앱 개발사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규정이다. 만약 통상적인 어플리케이션의 플레이 시간(수명)에 대해 공정위가 조금 이라도 생각해 보았다면 과연 이와 같은 규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씁쓸한 현실에 의문을 제기하며 필자는 이만 글을 마친다…….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