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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병폐

  • 남현욱
  • 입력 2012.09.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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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챠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다. 자판기에서 내용물이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 캡슐을 돈을 내고 뽑는 것에서 유래된 이 시스템은 최근 등장하는 게임에서는 확률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지칭하고 있다. 그런데 이 가챠 시스템의 종주국인 일본에서는 올 초부터 해당 시스템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내용인즉 일본 소셜게임사 그리(GREE)가 서비스하는 소셜 게임인 ‘탐험 도리랜드’라는 게임의 한 유저가 버그를 악용해 게임 내 최고급 아이템을 복제한 뒤 유저간의 아이템 현금 거래를 통해 3개월 사이에 무려 3,000만엔 이상을 벌어들인 일련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 소셜 게임이 지나치게 사행성이지 않느냐는 논란과 함께 덩달아 게임의 주요 수익 방식인 ‘콤푸가챠’(Complete Gacha)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 콤푸가챠는 일반 가챠(랜덤 확률)아이템을 구매하면 더 좋은 특수 가챠 아이템을 얻을 확률이 늘어나게 되는 방식으로 가챠를 하면 할수록 더 높은 가챠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로 인해 일반 가챠 형태의 판매 구조보다 반복 결제를 더 심하게 유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위의 설명을 보고 ‘별거 아닌 시스템 같은데?’라는 의구심을 가질 분들도 다수 있을 텐데 일본의 그리가 콤푸가챠 요소를 게임에서 제외 시킨 후 수익이 급감했으며 주식은 무려 9%가 하락한 사실을 보면 얼마나 콤푸가챠가 매출에 큰 영향을 주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콤푸가챠의 높은 사행성은 가챠의 종주국(?)인 일본에서 조차 각종 단체들의 질타로 이어지게 됐고 소셜게임플랫폼 연락 협의회(디이엔에이, 그리, 믹시, NHN 재팬, 사이버 에이전트 등)는 소비자청의 ‘콤푸가챠’위법성 발표에 앞서 재빠르게 5월 9일 ‘6월 말까지 자사들이 개발한 게임과 퍼블리싱 게임에 대해 콤푸가챠 요소를 전면 삭제하겠다’는 내용 논란은 현재 진정이 돼가는 추세다.


여태까지 일본 이야기만 했는데 확률성 아이템이 표면적으로는 금지돼 있는 한국은 어떠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미묘한 잣대로 인해 전체이용가 게임에서도 버젓이 가챠 시스템이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 게임사의 초등학생이 즐겨 하는 유명 전체이용가 온라인게임에서 판매되는 부분유료 아이템은 장비의 부가 능력을 랜덤하게 바꿔준다. 그러나 최고 등급의 능력을 얻기 위한 확률은 0.3%보다 낮다는 유저들의 조사 결과가 있었다.


실제로 해당 게임 커뮤니티에는 최고 등급 장비를 위해 30만원이 넘는 현금을 쓰고도 획득을 못한 유저들의 눈물 어린 후기 글이 자주 목격되곤 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나라에서도 전체이용가 게임에서도 사행성 가챠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오늘의 주제인 가챠 시스템은 무작정 막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접근을 막아야 할 연령대와 허용 연령대를 구분해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게임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체이용가게임에는 아무 제재 없이 사행성 가챠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19세 게임에는 가챠를 넣었다는 이유로 문제가 발생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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