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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의 ‘디아블로’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리폼, 상표권 무효소송서 승소 밝혀

  • 지봉철 기자 janus@kyunghyang.com
  • 입력 2005.01.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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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업체 리폼인터내셔널(대표 김영삼, 이하 리폼)은 게임 ‘디아블로(DIABLO)’의 비벤디유니버셜게임스(이하 비벤디)를 상대로, 2003년 8월 8일 청구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13일 특허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디아블로’ 상표는 등록자체가 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다.

또한 한빛소프트의 주력 품목 중 하나이며 독점 수입판매하고 있는 ‘디아블로’는 상표무효 판결로 국내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사건의 발단은 리폼의 ‘DDIABLE’ 게임 라이센스를 받은 게임 업체인 가이아가 미국의 E3 게임쇼에 참가하면서 시작됐다. E3의 브로셔를 본 비벤디측이 ‘디아블로(DIABLO)’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유사상표라며 가이아에 ‘DDIABLE’ 상표를 사용한 제조, 판촉등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폼은 ‘DDIABLE’ 캐릭터를 1998년 4월 13일 출원해 1999년 4월 14일 등록을 완료했으며 이는 2000년 9월 14일 등록된 ‘DIABLO’보다 무려 17개월이나 먼저 등록된 것이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DDIABLE’은 컴퓨터프로그래밍, 게임등 110여개 상품에 먼저 등록된 상표로서, ‘DIABLO’와는 전혀 상관없는 순수창작물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됐다고 리폼은 밝혔다. 가이아에 김영삼 사장은 “17개월이나 먼저 등록된 우리의 정당한 상표에 대해 상표사용을 오히려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외국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기 위해 이와 같은 소송을 진행해 결국 승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비벤디 측은 “‘DDIABLE’은 문자가 등록된 것이 아니라,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형태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DDIABLE’의 사용권한이 리폼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DDIABLE’이라는 표기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DDIABLE’ 등의 표장사용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 현재 리폼과 이와 관련한 소송도 진행중이다.

그러나, 특허법원에서 비벤디의 ‘디아블로(DIABLO)’의 상표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블리자드코리아와 한빛소프트는 “비벤디로부터 직접적인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본사로부터 연락을 받는 즉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폼의 ‘DDIABLE’은 1998년도에 제작되어 국내외에서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유럽의 애니메이션 회사들로부터 애니메이션 제작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의를 받고 있는 캐릭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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