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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3주년 특별기획 Connecting Again 4> 표류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어디로 가나? ②

  • 유양희 기자 press@khplus.kr
  • 입력 2004.12.12 22:20
  • 수정 2012.11.2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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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게임음악산업과] “그때그때 달라요∼”, 사면초가에 빠진 문광부
문광부의 입장은 참으로 ‘난감한 지경’이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연내에 진흥법안을 국회 상정한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업계의 의견수렴에 난항을 겪으며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진흥법 상의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 의견수렴 역시 갈라지고 있는 상황.

김용삼 과장은 진흥법과 관련된 일체의 발언을 아낄 만큼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이며 “현재로써는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고 만남 자체를 거부했다. 뚜렷한 진정 상황이 없다는 반응이다. 김 과장은 관련 사항을 법 업무를 담당하는 윤석모 사무관에게로 떠넘겼지만, 윤 사무관에게서도 어떤 뚜렷한 답변을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 역시 만남 자체를 꺼려했고, 통화 상으로조차도 심드렁한 태도로 일관할 따름이었다. 문광부 측의 입장을 전달받는 데는 결국은 모호한 답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참이 걸려야 했다.

■ 현재 진흥법 안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등급관련’이다. 관련부분이 어떻게 진행중인가?
≫ 누가 ‘등급관련’이 가장 이슈라고 하나.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장 내의 경품고시에 관한 부분이다. 게임장이 도박장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과한 고민이 가장 큰 상태다.

■ 윤 사무관의 말대로 그럼 경품고시가 중요하다고 치고, 그럼 ‘등급관련’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지금 말할 수 있는 부분은 12월 말에서 1월초 정도 세부안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재 정리단계에 있다. 현재 진흥법 초안에 대해 각 부처의견을 수렴중인 상태다. 규제심사와 기초심사 등이 12월 중 예상되고 있고, 이와 관련 돼 매우 힘들다.

진흥법 상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등급관련’부분에 대한 윤 사무관의 이해와 대답을 수긍하기 힘들 따름이었다. 이후 연락을 취한 문광부 인사가 김정훈 사무관(이하 김)이었다. 등급심의와 관련된 세부 진행을 맡아왔던 만큼 가장 ‘성실한’ 입장을 밝힌 인물이다.

■ 진흥법 내에서 게임물 등급과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진행돼 왔고, 현재 어떤 상태인가? 지난 10월 1일, 문광부와 정통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업무협력 합의서에 따르면, 9월 중 영등위의 온라인 게임 등급분류 소위원회를 문광부와 정통부에서 1/2씩 추천해 새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일단 온라인 게임 심의기능을 영등위로 일원화한다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 당시의 계획대로 정통부에서도 등급위원을 추천해 영등위 측에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아직 입장차이가 있고, 기존 법안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단계다. 현재 발표된 등급관련 부분은 향후 ‘자율등급제’로 가는 중간단계라고 볼 수 있다.

외부에서는 이런 조율단계를 ‘교착’상태라고 하는데, 솔직히 늦어지는 부분은 인정을 한다. 각 부처와 업계의 입장을 조율하는 게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다. 부수적으로는 지난 국회파행 역시 작은 변명일 수도 있겠다. 법안이 정착되기까지는 아직도 무수한 단계가 남아있고, 현재의 법안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하는 것이다.

■ 기존 발표된 법안이 현실적으로 적용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 지난 공청회 등을 비롯해 제시된 많은 지적이 각 플랫폼별 특성을 살리지 못했다는 의견이었다. 실제로 플랫폼별 법을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플랫폼별로 나눈 이후에는, 플랫폼 종류별 세세한 부분까지 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무한대로 나갈 수도 있는 일이다. ‘묶을 수 있는 데까지 묶는 게’ 정부의 입법 입장이다. 그 안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자는 것이 현재의 목표다.

■ 현재 발표된 안보다도 기실 중요한 것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라면,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세부적인 내용을 현재로써 딱히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아직도 무수한 단계가 남아있다.
현재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성 있는 등급분류 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일각에서는 기존 영등위가 갖고 있던 ‘등급심의에 관한 권한’을 문광부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으로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어떤가?
≫ 한 마디로 말하겠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개발원으로 넘어간다는 설은 ‘유언비어’에 불과하다. 개발원은 기본적으로 ‘진흥기관’이다. 진흥기관이 규제를 겸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어떤 이가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되는 소리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정책국장] "진흥법, 온라인게임에는 '맞지 않은 옷'"
“몸에 맞지 않는 옷을 걸친 기분입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 최승훈 정책국장은 진흥법에 대한 소감을 한 마디로 요약했다. 발표된 진흥법안이 현재 게임산업에 대한, 특히 그 중에서도 온라인 게임에 대한 이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무엇보다 온라인 게임을 규정·정의 할 수 없는 기본근거조항조차 미비하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

최 국장은 “일단 ‘게임산업진흥법’이라는 법제자체가 상정된다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임에는 틀림없다”며 “하지만 진흥법안 자체가 기본법의 적용범위나 추진체계, 다른 법제와의 관계 등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 역시 너무나 실망스럽다”고 말을 이었다.

현재 문광부 주도로 법제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이런 문제가 문광부의 ‘게임산업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모호한 법안이, 향후 다른 법제의 제재를 받는 것은 불 보듯 훤한 일”이라고 최 국장은 설명했다.

더불어 온라인게임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오프라인게임방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최국장은 지적했다. 온라인게임 사업자의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규제들이 진흥법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게임의 서비스 대상은 불특정다수, 광활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통특성을 무시한 채 규제 조항인 30조 2항(게임물 등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할 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광활한 지역 온라인 유저들이 어느 한군데에서라도 사행행위를 하는 것을 감독하고,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업체의 책임소지가 불분명해진다는 설명. “규제조항 자체도 지극히 ‘오프라인 상의 게임장’ 개념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최국장은 이어 “모호한 개념정리와 온라인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법안 자체가 향후 게임산업 전체에 대한 위협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상정되기 전 좀 더 세분화되고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국장은 진흥법안 안의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게임물 등급분류기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게임물심의제도와 관련한 조문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이나, 심의권한의 문제 등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설명했다.

하지만 등급분류기관이 ‘이용불가’를 내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검열’의 요소가 짙게 남아있다는 점이 업계의 불만이라고 설명했다. 최국장은 “이번 문광부가 발표한 법안 중 ‘진흥안’을 보고 어떤 희망이나 기대감을 품은 사람은 거의 없는 대신, 과도하고 모호한 규제조항만이 ‘따갑게’ 다가올 뿐”이라고 말했다.

[정통부 입장] “잘 좀 해보자는데…”, 심의위원까지 내정된 상태
정통부의 게임분야에 대한 입장도 갈피를 못 잡는 것은 매한가지다. 지난 9월 국무조정실로부터 문광부와의 업무협약에 대한 조정을 받긴 했지만, 문광부의 입장이 불분명한 만큼 정통부 역시 딱히 어떤 결정을 내리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역시 ‘등급분류’에 관한 입장이다.

지난 9월 국조실의 문광부와 정통부에 대한 업무조정이 있었고, 양부처간의 협의대로 영등위의 온라인 게임 등급분류 소위원회가 문광부와 정통부에서 추천한 인사 ‘반 씩’으로 채워진다는 계획이 이행되는 듯 했다. 국조실의 발표 이후 영등위에서 정통윤 측에 공문을 보냈고, 정통윤은 내부인사인 상임전문위원 세 명(남정림·최흥규·양동철)을 영등위 측에 올렸다.

정통윤 심의조정단 심의3팀의 장경식 팀장은 “하지만 그 이후 어떤 대답이나 입장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위 ‘리니지2’사건으로 영등위와 ‘이중심의’의 도마에 올랐던 정통윤으로서는 ‘이제 잘해보자’는 움직임에 대답이 없다는 것이다.

지식정보산업과의 양청삼 사무관은 “양부처간의 협의와 협력단계 초기인 만큼 아직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지극히 제한돼 있다”며 “그간 문광부와 정통부 양부처간의 ‘밥그릇’싸움이라는 안 좋은 이미지가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무조율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유지할수록 그 같은 오해의 소지는 높아질 뿐이다.

[영상물등급 권장희 위원(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총무겸 청소년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문광부의 독선적 법안 처리 맘에 안든다”
“문광부는 모든 이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등위 권장희 위원은 문광부에 대한 노골적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하 개발원)과 문광부가 입을 맞추고 있다는 다소 ‘위험수위’의 발언으로 말문을 연 권 위원. “2003년 말 개발원이 발표한 심의 관련 보고서 2종에서는 현재 영등위가 업계 의견을 반영구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연의 일치인 지 몰라도 올 4월 문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서에서도 등급제도의 개선을 지적하며 기존 심의기관이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고 권 위원은 설명했다. 개발원과 문광부가 ‘입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권 의장의 가장 큰 불만이다.

“기존 영등위를 ‘전문성’으로 깎아 내리려고 하는데, 기존 심의위원이 게임전문 기자와, 학부모 입장, 게임전문인 등을 포함하며 기존 법령 안에서 지정된 사람인데 더 이상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지 의구심이 들 뿐”이라고 권 위원은 말했다. 더불어 그는 “전문성 따지기 전에 투자는 해봤냐?”는 시니컬한 질문을 던졌다.

콘텐츠의 특성은 무시한 채 동일시간 영화 1편에 9명의 심의위원이 붙고, 게임은 7명이 배정된다는 것이 단적인 예라는 것. 이 같은 불만을 뒤로 해도, 권 위원의 가장 큰 불만은 “문광부가 기존 심의기관과 업계등 각 처의 의견수렴을 하려는 움직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진흥법 이야기가 오가며 문광부 측은 ‘등급분류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고, 초기 구성된 12명 중에는 당시 영등위 측 인사가 단 한명도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이후 건의를 통해 다시 17명으로 구성됐지만, 6월부터 지금까지 딱 3번의 모임이 있었을 뿐이라고 한다. “기존 등급심사를 관할했던 기구를 빼놓는다는 발상조차 이해가 안간다”고 권 위원은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초기에는 강한 의사반영기구로서의 분위기를 풍기더니, 2번째부터는 ‘단순한 자문’기관으로 문광부가 입장을 변환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렇게 모임이 흐르고 9월 중순께 진흥법안이 도출됐을 당시, 법안 안에는 위원회의 의견은 ‘단 1퍼센트’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권 위원에겐 충격이었다는 것.

권 위원은 지난 5년 동안 영등위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심의기관’이라는 이미지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심의주체에 업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경거망동’ 그 자체”라고 현 문광부의 입장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입장을 드러냈다.

문광부와 개발원이 인용하는 세계 각국의 심의기구에 대한 분석 역시, 내부적으로는 ‘독립적 형태’의 심의기관일 뿐이라고 권 위원은 강조했다. “주체가 누가 되든,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형태의 심의기관이라는 점이 핵심인데, 문광부 측은 그저 단순하게 ‘업계 자율심의’라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업계자율’이 어떤 위험을 낳을지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자율심의와 관련된 부분은 현재로서는 ‘풀기 힘든 실타래’와 같다”고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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