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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 진짜 문제 따로 있다

  • 김상현 기자 AAA@kyunghyang.com
  • 입력 2006.06.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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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청회가 서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회의장(여의도)에서 열렸다.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안으로 시행령 및 규칙이 공표 되기 이전부터 모든 언론과 게임산업 관계자들은 숨 죽이며 지켜왔던 '게임산업진흥법'. 그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아케이드 게임산업계는 '한탄'을, 온라인 게임산업계는 '한숨'을 돌렸다. 사행성게임에 대해서는 강한 철퇴를 가하고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에는 힘을 실어주겠다는 골자의 법률로 외관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음반과 비디오물을 게임과 분리 '게임산업진흥법'으로 명명, 게임산업의 양지화를 선언한 이번 법안이 시행 전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아케이드 게임산업은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고 법안의 허점 역시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파고들며 온라인상 사행성PC방이 활개를 치자, 벌써부터 법안을 수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임산업진흥법'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파헤쳐 봤다.

아케이드 게임산업 기반 휘청
25년 역사의 한국 아케이드 게임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1997년부터 불어온 PC방의 열기와 함께 온라인 게임산업과 모바일 게임산업의 발전은 아케이드 게임산업을 비주류로 밀어내기 이른다.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아케이드 게임개발사 및 유통사들이 살길을 모색한 것이 바로 지금 성인용 아케이드 게임기기. 문화관광부 상품권 고시와 함께 찾아온 병폐로 사행성문제가 붉어진 것을 시작으로, 눈앞의 이익을 쫓아 불법영업과 사행성 게임을 마구잡이로 벌여놓는 아케이드 게임장이 늘어나면서 아케이드 게임은 불법도박과 사행성의 온상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게임산업진흥법 관한 법률 대부분이 아케이드 게임장을 사행성의 온상으로 규정,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다. 세부법안의 지향점은 사행성과 폭력, 선정성을 타파하자로 함축된다. 특히, 사행성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절에 열을 올리고 있어 그 어느 법안보다 강력한 제재를 기본골격으로 삼고 있다. 아케이드 성인용 게임장의 경우 ▲기존 시간당 9만원으로 제안했던 현금 투입율을 4만 5천원까지 내린다. 회수율 또한 시간당 20만원으로 제한한다.

▲현재 6 : 4(성인용 : 청소년용)게임기기를 4 : 6으로 비율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영업시간을 종전 24시간에서 09:00∼24:00로 제한한다. ▲게임기기 제작물에 실명제를 도입하고 폭력, 선정, 사행 등 3가지 기준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제품을 납품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하위 법률이 아케이드 성인 게임장을 올가 매고 있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이하 한컴산) 김민석 회장은 "불법영업이나 사행성을 조장한 영업장들이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번 '게임산업진흥법'은 아케이드 게임산업을 다죽이는 사형선고"이라며 "법률이 시행될 경우 국내 아케이드 게임산업은 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케이드 게임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과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법안은 수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 사행성 조장으로 문제됐던 부분을 인지하고 자율적 정화에 힘 쏟고 있으며 건전한 성인 놀이문화로 바꿔가겠다는 것이 아케이드 게임업계의 주장. 반면, 문화관광부 입장은 단호하다. 문화관광부는 업계의 많은 의견들에 대해 "남은 기간 충분히 반영하고 고려할 것"이라며 "하지만 오는 10월 28일 법안이 시행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풍전등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사행성PC방 전국장악 박차
게임산업진흥법이 시행령 및 시행안에 대한 공청회 후, 사행성PC방은 안도의 한숨을 지으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사행성에 대한 규제가 아케이드 게임장에게 몰리면서 온라인 사행성 PC방에 대한 규제는 단 한 줄 '게임으로 현금이 오가면 안 된다'는 조항뿐이기 때문. 실제로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는 사행성PC방에 대한 홍보성 글이 아무런 제약 없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니고 기존 PC방 업주들의 이탈과 문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행성PC방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규모와 확장력을 경찰이 따라가지 못해 골머리를 알고 있는 것이 사실. 최근까지 경찰 단속에 의해 구속된 PC방은 6곳에 불과하다. 현금이 오가는 현장을 잡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고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금이 오가는 법망을 피해 온라인으로 현금을 주고받는 신종 수법이 개발되면서, 앞으로 사행성PC방에 대한 수사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 조영철 정책국장은 "PC방의 비수기로 기존 PC방 업주들의 이탈과 함께 사행성PC방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있다"며 "인문협 쪽에서도 이탈방지를 위한 집회 및 공문을 띄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루 빨리 법적인 대응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정재문 정책제도분과위원장도 "아케이드 게임만 과하게 규제하고 온라인 PC 산업에 대한 규제 내용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사행성 온라인 PC방에 대한 철저한 규제개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케이드 게임업계는 물론, PC방 업주들 모두 사행성PC방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문화관광부 게임산업과 신종필 행정사무관은 "사행성PC방에 대한 단속은 경찰과 협조하에 진행하고 있다"며 "미진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찰하고 대응 방법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

수정안 발표는 미지수
게임산업진흥법 발표 이후, 업계관계자들은 사행성에 초점이 맞춰진 것에 대해서 온라인 게임산업과 관련해서는 제재가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효자 상품인 온라인 게임과 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특히, 사행성으로 지정된 아케이드 게임산업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문화관광부 게임산업과 신종필 행정사무관은 "온라인이라고 특혜를 준 것은 전혀 없다"며 "사행성물에 대해서는 어떤 플랫폼을 망라하고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온라인 사행성PC방에 대한 법률적인 제도는 법률안마저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다. 강북에서 아케이드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8)씨는 "게임산업진흥법이 법적인 시행력을 갖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며 "사행성PC방에 대한 법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쯤이면 사행성PC방은 이미 시장에서 빠진 상태거나 다른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갈 것이 뻔하다"고 지적하는 등 문화관광부의 안일한 대처를 질책했다.

게임이 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무수한 노력이 이뤄졌고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희생한 일들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이 많다. 단순 유흥을 즐기기 위한 놀이가 아닌 하나의 문화로서 인정받기 위해 많은 희생이 있었으며 산업의 근간을 마련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근래 10년 동안 게임이 국내 산업과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급속도를 넘어 초고속으로 상승해왔던 것이 사실. 너무나 급했던 까닭일까. 게임이 산업과 문화로서 당당히 인정받고 있는 지금, 게임이라는 이름 이면에 또 다른 이름이 고개를 들고 있다. 사행성과 폭력, 선정성으로 얼룩진 음지가 바로 그것. 게임산업진흥법은 이런 음지의 게임산업을 양지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업계나 시민단체 모두 게임산업을 위한 법령인가에 대해서는 '뒷북이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두원공과대 게임학과 송현주 겸임교수는 "법령시행까지 앞으로 4개월이 조금 더 남았다"며 "수정 보안할 수 있는 부분은 하루 빨리 고쳐 지속적인 법안 병폐를 근절해야할 것이다"고 충고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오는 10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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