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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파문, 그 후…

  • 윤영진 기자 angpang@kyunghyang.com
  • 입력 2007.02.1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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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지난 264호 스쿠프를 통해 보도했던 ‘<충격보도> 게임매춘, 우리아이 망친다’ 기사 이후, ‘오디션 파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학부모들과 유저들의 잇따른 피해 사례 제보를 시작으로, 시민-사회 단체와 정부 부처에 이르기까지. 사태 파악과 문제 해결을 위한 발 빠른 움직임이 계속해서 감지됐다. 오디션 파문. 그 후의 이야기를 전한다.


▲ 해당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게임위, ‘오디션’ 고발 조치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오디션’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 2월 8일 게임위는 ‘오디션’을 개발한 T3엔터테인먼트와 서비스 회사인 예당 온라인, 벅스와 로이월드를 게임산업진흥법 제 32조 2항에 의거, 사이버수사대에 고발 조치했다. 그 동안 T3엔터테인먼트는 ‘오디션’에 대해 ‘전체 이용가’ 등급을 신청했으나, 캐쉬(현금) 한도액 및 선정성을 이유로 등급 거부된 바 있다. 게임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심의 받았던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서비스는 게임산업진흥법에 위배된다”며 “오디션의 성행위 유도 및 원조교제에 대해 조사를 펼친 결과, 문제 요소가 적지 않아 부득이하게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게임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게임위의 강제 직권조항인 ‘심의등급 등록취소’를 제외하면, 가장 강력한 규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의 한 관계자는 “(고발된 사안은) 수사를 통해 관련 법률을 검토하게 된다”며 “범법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지며, 평균 3개월의 시일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하 개발원) 게임문화진흥본부의 한 관계자는 “오디션 파문과 관련된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며 “우선 하위법령에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법의 보완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발원은 문화관광부의 요청에 따라 오디션 파동과 관련된 사안을 상부에 보고한 상태다.

T3-예당, ‘계도’로 선회
본보의 ‘오디션 파문’ 보도와 관련해 학부모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연부터,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까지. ‘오디션’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 받는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의 사연은 안타까움을 더했다. 하지만 ‘오디션 파문’ 보도 이후, 온라인 리듬 게임 ‘오디션’이 변하고 있다. 서비스사인 예당 온라인, 로이월드, 벅스 모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적 아이디 자진 신고 및 변경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게임 내 전광판에는 불건전 방제 및 전광판 욕설 등에 대한 처벌 공지도 게재했다. 필터링 및 관리 감독 체계의 강화도 이어지고 있다. 개발사인 T3엔터테인먼트도 예당 온라인을 통해 계도 의사를 밝혀왔다.

예당 온라인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관리 감독이 100% 완벽할 수는 없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정성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게임 내, 외적인 이벤트와 캠페인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게임을 서비스중인 예당 온라인 측 고위 관계자는“이번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계도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도가 단순한 요식 행위로 끝날지 아니면 진정한 청소년 보호 사례로 남게 될지 T3엔터테인먼트를 필두로 관계사들의 노력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오디션’은 이제 막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지개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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