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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등급분류 일지 보고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패치 심의 결과 왜 안나오나? <2>

  • 윤영진 기자 angpang@kyunghyang.com
  • 입력 2006.01.0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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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1일
■ ‘와우’, 연속된 재심의 판정
블리자드 코리아는 ‘와우’ 패치와 관련된 재심의를 영등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패치의 주요 내용이었던 퀘스트 관련 내용의 부재와, 전장 시스템의 테스트 불가, 인스턴트 던전 등 핵심 콘텐츠를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자료부족으로 인한 심의 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영등위의 PC-온라인 게임부 안치환 과장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와우’의 핵심 콘텐츠를 경험해 볼 수 없는 만큼, 자료 요청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6일 뒤, 블리자드 코리아의 권정현 부장은 자료 요청에 응할 것이나, 기한이 언제가 될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게임 업계 전문가들은 영등위가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임을 이용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은 정해진 기한이 존재하지 않으며, 부족한 자료를 제출한다할지라도 영등위는 직접적인 사법 처벌 집행이 불가능하다.

■ 계속된 심의 불가 판정에 대한 논란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와우’의 자료 보완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8세 이용가’ 등급과 함께 불거질 다양한 파장을 막기 위한 최후의 방편으로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이들의 중론.
실제로 블리자드 코리아는 영등위로부터 재심의 결과가 ‘18세 이용가’로 확정될 경우, 유저들의 대거 이탈과 이로 인한 서버 내 밸런스 붕괴, 도덕성에 대한 질타와 청소년 유저층에 대한 환불 문제 등 심각한 치명타를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005년 11월 20일
■ 영등위 패치 심의 강화 공고
온라인 게임들의 게임 패치 심의에 대해 영등위가 칼을 빼들었다. 영등위는 온라인 게임의 등급 판정 이후, 패치가 이뤄지거나 중요한 내용이 바뀌는 사례가 많아 방치시 불법, 사행성 게임이 급증하게 된다며 건전한 게임물 제공과 이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패치 심의를 강화한다고 공식 보도했다. 이에 따라 건전한 게임 제작 및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등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패치가 이뤄진 경우엔 별도 심의하는 것으로 패치 심의 방향이 선회됐다. 이러한 게임 중에는 블리자드 코리아의 ‘와우’도 포함된다.

2005년 11월 28일
■ 영등위 위원장, ‘와우’는 성인게임 유력
영등위의 온라인 게임물등급 소위원회 김민선 의장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와우’는 청소년들이 즐기기에 부적합한 온라인 게임이라고 말했다. 김의장은 현재 상태에서 ‘와우’에 대한 등급 판정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너무 과도한 폭력적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본지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유저들 역시도 ‘와우’가 ‘15세 이용가’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77.1%를 차지, 과반수를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 초읽기 들어간 ‘18세 이용가’
‘와우’를 즐기는 유저들과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와우’가 재심의를 받을 경우 ‘18세 이용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 위원회가 발간한 ‘2005년 상반기 인터넷 모니터링 보고서 3: 게임 분야’에는 ‘와우’의 퀘스트 중에는 목이나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잘라 가져 오라는 퀘스트가 존재하는 등 폭력성이 짙으며, 여성들이 속옷만 입고 등장하는 등 선정성이 위험수위에 달할 뿐만 아니라, 게임 내 등장하는 경매시스템의 경우, 경매 입찰과정과 경쟁, 경매 수수료 지불 등 현실과 매우 흡사해 사행성 부분에서도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게임공학과 윤정현 교수 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적지 않은 만큼 성인 등급 판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2005년 12월 9일
■ 계속되는 재심의 논란
블리자드 코리아는 기존에 영등위로부터 지적받았던 부분들과 관련, 재심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12월 16일 제출했던 자료들만으로는 재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용 등급은 확정이 아닌, 2차 자료 보완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블리자드 코리아는 영등위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자료 보완과 관련된 서류조차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와우’의 재심의 논란은 내년에도 불투명한 상태다.

■ 무방비에 노출된 청소년 유저층
불공정약관과 확장팩에 대한 약속 불이행, 현재까지도 진화되지 않고 있는 인문협과의 갈등, 도덕성과 위법성에 대한 논란과 게임핵에 대한 무방비, 파행운영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문제가 불거졌던 블리자드 코리아의 ‘와우’.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욱 큰 문제가 따로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상 ‘18세 이용가’가 유력한 만큼,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요소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즉, 자료 보완으로 등급 판정이 계속해서 미뤄지는 동안 청소년들은 불건전 정보에 무방비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영등위 PC-온라인 게임부 류종섭 부장은 최악의 경우, 구체적인 법령은 없다며 고발 등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통한 형사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으나, 언제 이를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상태다.

■ 등급 분류 관련 법령
온라인 게임의 패치를 통해 수정될 경우, 수정 전후 7일 이내에 그 수정내용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고(등급분류소위원회심의절차규정 제 11조 4항 제 1호)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모든 패치내용에 대해 등급 판정을 받게 될 경우, 게임사의 부담이 큰 만큼 변경된 경우만 신고토록 한정돼 있다. 이 때, 서면 신고된 게임물의 변경내용이 과도한 선정성이나 폭력성, 사행성 등이 수록돼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당해 게임물에 대해 정식 등급분류를 요청하게 된다.

또한 패치가 전무했다고 할지라도, 게임물의 등급 분류기간이 6개월을 넘어설 경우, 다시금 등급 분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등급분류소위원회 심의절차 규정 제 11조 제 4항). 등급 분류 절차의 경우에는, 게임사가 심의물을 신청하게 되면, 예심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소위원회가 등급을 분류, 최종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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