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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등급분류 일지 보고서] 월드오브워크래프트 패치 심의 결과 왜 안나오나? <1>

  • 윤영진 기자 angpang@kyunghyang.com
  • 입력 2006.01.0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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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딩 없는 ‘와우’의 등급분류일지 보고서
블리자드 코리아가 국내 서비스 중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rld of Warcraft, 이하 와우)’의 행보에 또다시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지난 1년간 단 한차례의 패치 심의도 실행치 않았던 ‘와우’의 이용등급 판정 논란이 온라인 게임 패치 심의와 함께 또다시 거세지고 있다. 2번에 걸친 심의 불가 판정이 내려지자, 영등위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에 의거, ‘와우’에 대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형사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하기에 이르렀다. 정식 서비스 직후부터 이어져온 ‘와우’의 끊임없는 잡음은 이번 재심의 논란을 맞아 최악의 사태로 치닫을 전망이다.

와우, 등급 분류와 관련된 주요 일지
+ 2004년 3월 19일 ‘와우’ 클로즈베타 테스트 관련 심의 15세 이용가
+ 2004년 6월 21일 ‘와우’ 오픈베타 테스트 관련 심의 15세 이용가
+ 2004년 11월 3일 ‘와우’ 정식 서비스 이용 등급 분류 15세 이용가 확정
+ 2005년 10월 31일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온라인 게임의 패치 심의 최종 시한 통보
- 패치 신고 및 심의 권고 묵살한 7개(블리자드 코리아 포함) 게임사 사법 조치 시사
+ 2005년 11월 1일 블리자드 코리아 ‘와우’ 재심의 신청(심의 자료 접수)
+ 2005년 11월 11일 영등위 ‘와우’ 심의 불가 판정, 자료 보완 통보
- 주요 퀘스트 자료 부재, 전장 시스템 테스트 불가, 인스턴트 던전 등 핵심 콘텐츠 확인 불가
+ 2005년 11월 17일 블리자드 코리아 권전형 부장 “자료 요청에는 응하나, 기한은 기약 못해”
- 전문가들, 시간 끌기 지적 ‘영등위는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임을 이용한 처사’
+ 2005년 11월 20일 영등위, 패치 심의 강화 공고
- 이용 등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패치가 이뤄진 경우 별도 심의키로
+ 2005년 11월 28일 영등위 김민선 의장,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18세 이용가’ 유력 시사
- 과도한 폭력성과 선정성, 사행성 등
+ 2005년 12월 9일 블리자드 코리아 보완 자료 영등위 제출(재심의 신청)
+ 2005년 12월 16일 ‘와우’ 또다시 심의 불가 판정, 자료 보완 재통보
- 아이템 관련 부분 테스트 불가, 아이디와 패스워드 및 서버 관련 내용 불충분
+ 2005년 12월 30일 (現)블리자드 코리아, 보완 자료 미제출

2004년 3월 19일
■ ‘와우’, 15세 이용가 판정
영등위는 ‘와우’의 비공개 테스트 클라이언트를 심의, ‘15세 이용가(2004-FOL0014)’ 등급으로 판정, 분류했다. 당시 블리자드 코리아는 영등위의 심의 세부기준안에 따라 결정된 내용인 만큼 이를 존중하며, 보다 낮은 등급을 받기 위한 게임 내용의 수정이나 재심의는 요청치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2004년 6월 21일 시범 서비스와 관련해 제출한 심의 결과에서도 비공개 클라이언트와 크게 다른 부분이 없어, 동일한 등급인 ‘15세 이용가(2004-FOL0029)’ 판정을 받게 된다.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인 지난 2004년 11월 3일 정식서비스를 단행하기 위해 영등위에 심의 신청했던 ‘와우’의 최종 이용등급은 ‘15세 이용가’로 확정됐다(2004-F0L4003). 블리자드 코리아는 ‘15세 이용가’ 등급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와우’의 대규모 패치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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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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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월 20일 | 내구도 및 마법 등과 관련 패치
2004년 12월 8일 | 서버 관련 패치
2005년 3월 8일 | 혈투의 전장 던전 공개 및 기술 관련 등의 내용 패치
2005년 4월 21일 | PvP 명예 시스템 등 전투 관련 패치
2005년 6월 8일 | 알터랙 계곡 전장 및 전쟁노래 협곡 전장 등의 내용 패치
2005년 7월 14일 | 검은 날개 둥지 및 전사 및 흑마법사 특성 관련 패치
2005년 9월 15일 | 줄그룹 등의 고레벨 던전과 아라시 분지, 영웅 아이템 등의 관련 패치
2005년 10월 13일 | 녹색용 군단 및 고레벨 퀘스트 지역인 실리더스 등의 관련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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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31일
■ 영등위, 온라인 게임 패치 심의 단행
국정감사를 통해 영등위의 문제점들이 낱낱이 공개됐다. 이에 영등위는 그 동안 미뤄져 온 온라인 게임 패치 심의를 단행할 계획임을 밝히고, 온라인 게임사들에게 패치 심의와 관련된 최종 시한을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11월 4일까지 패치 심의를 받지 않는 온라인 게임 업체에 대해 직접 절차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굳힌 상태에서, 증거자료 확보에 착수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

영등위측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패치 심의가 전무하며 더 이상 방관할 수준을 넘어서 더 이상 패치 심의를 미룰 수 없게 된 것이 이번 패치 심의의 주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블리자드 코리아를 포함한 7개 게임사는 패치 심의 권고를 묵살, 패치 심의 최종 시한을 통보받게 된다.

■ 블리자드의 재심의 거부 이유
음비게법 제 3장 21조에 명시된 ‘위법한 비디오물·게임물의 판매금지 조항’을 살펴보면, 온라인 게임물은 대규모 패치가 이뤄질 때마다 영등위에 재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블리자드 코리아는 여전히 재심의와 관련된 협조 요청에 불응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피할 수 없는 ‘18세 이용가’를 첫째 이유로 손꼽았다. 실제로 ‘와우’는 현재 ‘15세 이용가’ 게임물로 지정, 청소년들이 주요 고객층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와우’의 주요 게임시스템인 퀘스트만 하더라도, ‘물의 정령 배후의 마법사’ 퀘스트나 ‘운명의 복수’, ‘산사태일족의 현상금’ 등 상당수의 얼라이언스 퀘스트가 적을 죽이고 목이나 손가락, 심장 등 신체 일부를 가져오라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어 폭력성이 적지 않으며, 선정성과 사행성도 상당한 까닭에 ‘18세 이용가’를 피하기 힘들다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의견. 둘째 이유로는, 한국에 대한 철저한 무시가 재심의를 받지 않는 이유로 지적됐다. ‘와우’는 지난 2004년 11월 12일 오픈베타를 시작한 후, 한때 동시 접속자수 20만 명에 이르는 등 성공신화를 낳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유료화에 대한 내용이 공개된 뒤 ‘한국유저는 봉’ 취급을 받고 있다며 일어선 유저들을 필두로, PC방사장모임과 인터넷PC문화협회 등의 관련 단체들마저 서명운동과 동시에 불매운동을 벌인 바 있다.

결국 책정된 이용료와 불공정 약관 등으로 인해 몸살을 앓았던 ‘와우’는 약관 변경과 이용요금에 대한 반론을 무기로 진화 작업을 펼치게 된다. 이 중 이용요금에 대해 블리자드 코리아측은 국내가 북미보다 21%이상 가격이 비싼 것은 사실이나, 블리자드 본사가 1년에 두 번씩 내놓는 49.99$의 확장팩을 국내 유저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하는 만큼 결과적으로 북미와 국내 간의 요금차이는 적다고 공식 성명을 통해 반박해왔다.

하지만 블리자드 코리아가 약속했던 확장팩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패치가 단행된 바가 없다. 결국 지난 2005년 1월 18일 정식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유저들은 또다시 블리자드 코리아에 농락당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이처럼 블리자드 코리아가 계속해서 패치와 관련된 재심의를 거부하자, 영등위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히든카드를 꺼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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