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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획] 게임사들의 코스닥 등정 실패, 이유를 찾았다!

  • 윤영진 기자 angpang@kyunghyang.com
  • 입력 2007.04.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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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의 코스닥 입성 이후 수년째 게임사들의 상장 소식이 뜸하다. 이를 대신해 상장 심사에 낙방하는 기업들은 줄을 잇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우회 상장으로 방향을 선회하려는 게임사들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코스닥은 포기한 채 자스닥과 나스닥에 눈을 돌리는 기업들까지 생겨나고 있다. 게임사들의 코스닥 상장이 어려운 이유. 이를 파헤쳤다. 


[1st] 전반적인 승률 하락 | 성장통이 원인
예년에 비해 게임사들의 코스닥 상장이 눈에 띄게 줄었다. 코스닥에 상장하는 기업 자체가 적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1997년, 당시 359개 회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이후 벤처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관의 확대로 인해 2005년 918개사로 증가됐다. 하지만 2006년말에는 상장회사가 963개사에 불과했고 2007년 1월말에는 970사로 증가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기업들의 성장 소식이 더뎌진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스닥 붐이 크게 일었던 시기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999년, 당시 코스닥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띠었다. 기업들은 코스닥 상장을 통해 13.2조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러한 수치는 10년 간 중소기업체의 자금 조달액 중 약 47.3%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상당량의 자금이 기업들에게 흘러 들어가자, ‘돈’의 논리에 따라 많은 기업체들이 또다시 코스닥에 몰려들었다.


이 중 좋은 경영성과를 보여준 기업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기업 윤리에 맞지 않는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몸집 부풀리기로 쇠락해가는 기업들도 계속해서 늘어났다. 이런 문제점들을 되짚어가다 보니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갖추지 않은 기업들을 무분별하게 많이 상장시켰던 것이 원인이지 않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잇따랐다. 상장을 원하는 회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불거져 나왔다. 결국 코스닥 시장은 시장 감시 체제를 엄격하게 만들기에 이르렀다. 퇴출제도가 마련되자, 부실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작업이 단행됐다. 상장요건도 강화됐다.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의 무분별한 상장을 막기 위함이었다. 게임사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코스닥 상장이 저조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한빛소프트 IR팀 김양희 팀장은 “분명 게임사들의 상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게임사들만 해당되는 사안으로는 보기 어렵다. 벤처거품이 꺼지면서 코스닥 시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상장 절차 자체가 예년에 비해 까다로워진 것이 주된 이유”라고 분석했다. 코스닥이 아닌 나스닥과 자스닥으로 눈을 돌리는 게임사들이 많은 이유 역시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장통이 심화되고 있는 코스닥에 비해 상장 요건이 비교적 용이한 까닭이다.


[2nd] 게임사들의 연이은 실패 | 단일 게임의 한계 이유
이러한 코스닥 시장의 성장통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에게 전가됐다. 게임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 6조에는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이 구비해야 할 요건이 자세하게 기술돼 있다. 대부분의 요건이 법률상 명백하게 적용될만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 6조 1항 19의 경우 상장심사를 하는 거래소의 자의적 해석이나 상대적 판단잣대를 기준으로 상장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를테면 ‘부채비율 등이 동업계 평균비율보다 불량한 기업으로서 재무적 안정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종의 특성 등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코스닥 시장 상장이 현저하게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사실 게임업체들의 경우, 대박 게임 하나로 기업의 재무상황이 1년 안에 뒤바뀔 수 있다. 만년 적자였던 기업도 건전한 재무상태로 급반전된다. 제조업체처럼 결정된 브랜드 가치, 혹은 제조원가에 따라 향후 수익 추정이 가능한 사업분야가 아니다. 때문에 게임업체의 상장 심사는 게임비즈니스를 잘 아는 전문가 집단이 해야만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상장 규정 시행세칙 제 9조에서 언급한 상장예비심사 전문 평가기관이 게임에 대한 이해도역시 미지수다. 바로 여기에 게임사들의 상장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 게임을 모르는 평가위원들의 눈에는 온라인게임이 일종의 컴퓨터 부호와 같다. 이들은 단지 이것만으로 향후 수년 동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쉽사리 납득하지 못한다. 하지만 평가위원들만을 탓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상장요건심사에 있어 ‘기업의 지속가능성(Going Concern)’은 중요한 평가기준이다.


실제로 온라인게임 1~2종만으로 해당 기업이 수년간 수익을 내고, 유지된다는 확신을 갖기 어렵다. 결국 상장심사를 받으려는 게임업체들에게 좀 더 확실하고 다양한 라인 업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자칫 그 기업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상장심사 통과를 위해 게임을 사들이느라 무리하게 자본을 투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자칫 해당 게임이 냉혹한 시장 경쟁에서 실패할 때, 손실은 모두 게임사의 몫이다. 실제로 게임 타이틀이 실패하며 큰 손실을 입은 게임사들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웹젠 IR팀 임신묵 팀장은 “국내 게임사들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고 단일 게임에 의존하는 스튜디오 성격을 띠고 있다. 형식적인 상장 절차 뿐만 아니라 질적 심사를 통과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게임리스크와 수익 창출까지 걸리는 시간에 따른 투자자 보상 문제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다소 약화되어 있다. 이는 게임시장의 경쟁심화로 대박게임의 가능성이 낮아진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스닥 시장 본부 증권선물거래소 상장심사 팀 관계자 역시 “상장을 원하는 게임사들은 대부분 단일 게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성공하는 후속 게임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 기업의 매출 및 이익의 지속성을 확보한 기업이 적기 때문에, 상장 절차를 통과키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들어 국내 유저들의 요구치가 질적, 양적으로 높아져 성공적인 게임 타이틀을 런칭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개발기간을 요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일부 개발 능력과 자본구조가 튼튼한 개발사라 하더라도 상장 후 투자자들의 단기적인 요구 및 시장 상장에 따른 의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연히 상장을 목표로 했던 기업들까지도 상장에 적극적이지 못할 수밖에 없다. 게임사들의 상장이 크게 둔화된 이유 중 하나다.


[tip] 국내 IT 관련 업체 상장 요건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주식의 분산 요건 충족: 소액주주 500인 이상이고 소액주주가 전체 주식의 30%이상 소유할 것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이 없을 것
■최근 사업연도의 경상이익이 있을 것
■자기자본 이익률이 10% 이상이거나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일 것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일 것
■명의개서 대행기관과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것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사건이 없고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예비심사청구일부터 6개월 전에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것
■최대주주 및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상장예비심사청구일 전 1년 이내에 변동이 없을 것
■거래소가 언급한 기타 사유가 없을 것


코스닥 상장 규정 제 6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상장 절차는 우선 신규상장신청 전에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상장예비심사 결과는 심사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문서로 통지된다. 이 때 첨부서류 정정이나 보완을 요구하게 되면 결과통지 기일이 연장된다. 예비심사에서 통과된 기업은 신규상장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 신규상장을 신청한다. 만일 예비심사에서 통과되지 못 한 경우에는 거래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참고로 IT기업에 대한 상장요건은 일반기업과 동일하지만,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일부 상장요건(자기자본 : 일반기업 30억원 이상, 벤처기업 15억원 이상)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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