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긴급진단] 사이버 정글 오염시키는 흡혈박쥐 기승

  • 김상현 기자 aaa@kyunghyang.com
  • 입력 2007.04.23 09:59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블로그에 댓 글 달아드려요!” 스팸메일 차단 강화로 메일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블로그, 쪽지 등을 이용한 상업광고 프로그램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블로그에 자동 댓글 달기는 물론, 4대 종합포털 사이트에 원하는 유저에게 쪽지를 보내는 등, 다양한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불법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를 만들어 유지 보수까지 하는 전문 업체까지 생겨나면서 종합포털 사이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저비용 고효율 마케팅으로 유혹
대부분 불법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내세우는 것은 ‘확실한 광고효과’다. 쪽지 발송기, 블로그 자동 등록기, 블로그 댓글기 등을 통해 획기적인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설치 및 사용방법이 간단해 누구나 프로그램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가격 또한 저렴해 소규모 창업이나 웹 사이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급속도록 퍼지고 있다. 특히, 블로그 댓글기의 경우, 일부 신생 게임업체들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지속적인 검색을 통한 인기검색어 만들기 프로그램 또한 불법프로그램으로 인기가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신생업체 관계자는 “게임개발만으로 비용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종합포털 사이트에 인기검색어가 됐을 경우, 상당한 관심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은 비용으로 게임을 홍보할 수 있다면, 자동프로그램 사용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정직하게 제 돈을 주고 마케팅을 진행하는 사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종합포털 사이트에 메인 배너광고를 24시간 틀어야 인기검색순위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이런 프로그램으로 1위를 차지한다면 누가 수천만 원을 들여서 광고를 하겠냐”고 토로했다. 결국, 장기적인 불법프로그램 사용이 이어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종합포털 사이트로 돌아갈 전망이다.


자칫 법적 소송까지
그러나 국내 최고의 종합포털 사이트들은 이런 불법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종합포털 사이트들이 상업적인 목적을 이용하는 댓글이나 블로그 운영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지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삭제나 블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종합포털 사이트 관계자는 “사용자들의 신고로 블로그나 댓글에 대해서는 블록이나 삭제를 하고 있지만, 그 수가 워낙 많다”며 “수백만 개의 사이트나 댓글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러는 사이에 불법프로그램 판매 사이트들은 합법적이라는 명목으로 온라인 쇼핑몰까지 운영하면서 불법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었다. 기자는 직접 불법프로그램 사이트에 전화를 걸어 구매희망을 비춰봤다. 불법프로그램 판매사이트 관계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설사 걸린다고해도 블록을 당하는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합포털 사이트의 대량의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그 정보까지 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불법프로그램의 사용이 자칫 법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타 상업도메인 혹은 개인 블로그를 이용해서 상업적인 광고를 했을 때, 명예훼손 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분쟁연구소 정준모 변호사는 “타인의 블로그나 상업적인 도메인을 사용해서 상업적인 광고를 유치했을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법적소송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허위 아이디를 생성하거나, 남의 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법적인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비용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경우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통 전 단계부터 철저히 차단 필요
쌍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불법프로그램 사이트들의 판매부터 원천 봉쇄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올바른 인터넷문화 만들기 운동본부 정대진 정책팀장은 “불법마케팅 프로그램의 뚜렷한 기준을 만들어 판매 전에 사전 차단해야 한다”며 “종합포털 사이트와 정부의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대한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며 “불법프로그램 금지에 대한 공익광고로 사용자들을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경우, 블로그를 통한 광고가 마케팅의 필수요소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불법적인 상업 광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철저히 규제를 하고 자신의 블로그는 유저들이 지킨다는 신념으로 신고 조치가 매우 빠르다.
국내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사용하는 인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불법프로그램에 대한 근절과 계도가 시급하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