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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사례별 유저 대처 방법

  • 봉성창 기자 press@khplus.kr
  • 입력 2007.10.31 14:33
  • 수정 2012.11.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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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은 일종의 서비스다. 따라서 모든 온라인게임은 유저와 게임사간의 계약 내용을 담은 약관이 존재한다. 그리고 게임사는 이러한 약관을 게임 시작 전 유저에게 제시하고 동의를 구한다. 이러한 약관은 용어 자체도 어렵거니와 글도 매우 길기 때문에 대부분 유저들은 자세히 읽지 않고 동의 버튼을 누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게임을 통해 유저와 게임사간의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러한 약관의 의거해 문제가 해결된다. 가령 보험의 경우에도 가입자가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아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례가 언론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다. 평소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약관은 큰 의미가 없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하면 약관은 모든 시비를 가리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게임 유저들은 자신이 즐기는 게임의 약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주로 겪는 문제에 대해 유저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게임 약관을 통해 자세히 살펴봤다.

사례별 유저 대처 방법

꼼꼼하게 약관 검토한 후 대처

- 서버 점검 길면 보상 받아 ... 게임 종료시 미리 고지할 의무 빠져

온라인게임은 여타 서비스와는 달리 표준약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게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그럼에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게임 약관은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 게임사들이 초창기 온라인게임사들이 만든 약관을 참조해 자사의 게임에 맞게 수정을 한 후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한 부분만 잘 숙지하고 있어도 대부분 게임에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 많다.

 약관 숙지는 유저 권리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대부분 게임들의 약관은 보통 유저보다는 게임사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유저들의 의무는 매우 많이 강조되는 반면, 게임사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반면 분쟁 발생 시 게임사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항은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돼있다.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러한 약관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유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즐기는 게임의 약관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모든 약관은 아무리 유저가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현행 법을 넘어설 수는 없다. 또한 자신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사례별 게임약관 분석]

  사례 #1 “내 아이템 돌리도~”    

- 아이템을 현금거래 하다 사기당할 경우
일부 유저들은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데 있어 게임내 돈이 아닌 실제 돈을 이용하는 이른바 ‘현금거래’를 시도한다. 이때 유저들 간의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이템 사기 사건이다. 획득하기 힘든 귀한 아이템을 잃은 유저나 이에 대해 게임사에 해결해 달라며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게임 약관에는 계정, 캐릭터(경험치), 아이템 등을 돈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게임사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제재가 뒤따를 수도 있다. 더욱이 게임사들은 약관에 게임을 이용하면서 벌어지는 유저들 간의 문제는 게임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게임사는 이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신이 현금거래가 아닌 정당한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기에 대해 게임사는 약관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사례 #2 “허구헌날 서버점검만 하면 게임은 언제 하냐고요?”   

- 서버 점검 등의 이유로 장시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을 경우
이는 주로 정액제 게임에서 문제가 된다. 이때 점검시간이 일정 시간을 넘어가면 게임사는 유저에게 보상을 해야한다고 대부분 약관에 명시돼 있다. 문제는 그 기준. 대부분 게임이 하루 동안 점검시간을 모두 합쳐 4시간이 넘어가면 이에 3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주도록 돼 있다. 다만 전쟁이나 지진과 같은 이른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다. 또한 정액제 게임이라 하더라도 정량제(기간이 아닌 시간단위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는 이와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사례 #3 “이 세상에 환불 없는 장사가 어딨어?”   

- 유료 결제 후 유저 사정에 의해 요금을 환불하는 경우
환불에 대해서는 게임 마다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직접 자신이 즐기는 게임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게임포털 사이트의 통합 캐쉬. 환불 요건이 모두 제각각인데다가 수수료를 제하는 경우나, 심지어 10원이라도 사용할 경우 환불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정액제 게임의 경우에는 남은 일수를 계산해서 환불을 해주며 이때에도 수수료를 떼는 경우가 많다. 한때 환불 시 계정을 완전히 삭제했던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의 경우, 유저들의 항의가 빗발쳐 현재는 이에 대한 내용이 약관에 빠져있다.

  사례 #4 “잃어버린 제 캐릭터 찾습니다”    

- 자신도 모르게 게임의 계정이 삭제된 경우
게임사들은 약관에 계정 삭제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즉 오랫동안 게임을 하지 않은 경우나, 약관에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 계정을 삭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약관에 포함돼있는 것이다. 이 경우 복구가 불가능하다. 삭제 기준은 게임마다 다른데 일정 레벨 이하의 캐릭터의 경우 이 기간이 보다 짧아지기도 한다. 반대로 공들여 오랫동안 키운 캐릭터는 이 기간이 길어지는데 대략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둔다. 따라서 그기간 동안 한번도 게임에 접속하지 않은 경우 계정이 삭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반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정이 삭제되는 것에 따른 개발사의 책임은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다. 다만 몇몇 게임의 약관에는 계정 삭제에 대해 유저가 개발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있다.

  사례 #5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겠습니다.”   

- 게임 서비스가 급작스럽게 중단된 경우
온라인게임은 해당 게임사의 사정에 의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 그러나 수년간 공들여 키운 캐릭터가 삭제되는 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곧 있으면 서비스가 종료될 게임에 요금을 지불할 유저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리 공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조항을 표시한 게임 약관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는 5대 주요 게임포털과 수년 간 서비스를 지속시켜온 유명 온라인게임 모두 마찬가지다. 과거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게임사와 유저간의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보완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사례 #6 “내가 이 몬스터를 100번이나 잡았는데 아이템이 안 나와”   

- 게임 내에서 유저가 원하는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 경우에 대해 놀랍게도 모든 게임사가 공통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가령 예를 들어 분명 대부분 다른 유저들은 잘 획득하는 아이템을 자신만 획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게임사가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게임이 확률에 기반하는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령 A라는 몬스터를 사냥할 경우 100% B라는 아이템을 드랍하는데 이때 시스템 오류에 의해 아이템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게임사는 책임이 없다. 이는 면책사항 부분에 포함돼 있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는 상당히 자세한 사례까지도 모두 게임사가 책임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심지어 만약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없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상식적으로 극히 당연한 내용 역시 약관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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