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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병행수입 해결책은 무엇] 관련 법. 제도 정비가 근본적 최선책

  • 봉성창 기자 press@khplus.kr
  • 입력 2008.07.28 09:12
  • 수정 2012.11.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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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유통기간, 중고거래 등 특수성 존재 … 미심의 게임 단속만으로는 한계

 

국내 콘솔업계에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병행수입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대표 이성욱, 이하 SCEK)가 PS3, PSP 등 자사 관련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이다. SCEK는 최근 인터넷에서 유저들에게 구매 대행 업체 9곳을 적발해 내고 미심의 게임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고발 조치했다.

 

 

그동안 SCEK는 줄곧 자사의 라이센스 권리를 침해하는 병행수입 제품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지난해 게임등급물위원회는 심의를 받은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업게에서는 병행수입 제품이 가뜩이나 마켓 규모가 작은 국내 콘솔 업계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며 SCEK의 이번 움직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SCEK의 조치가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병행수입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에 게임이 정식 수입되기 이전인 90년대 중반까지 병행수입은 국내 유저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해외에서 발매된 게임을 국내 유저들이 즐기기 위해서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물건을 들여오는 이른바 ‘보따리’ 게임이나 혹은 관세를 지불하고 대량으로 들여오는 ‘병행수입’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뿌리깊은 병행수입 관행
이후 SCEK나 MS 등 해외 플랫폼 홀더들이 속속 국내 진출하면서 이들 병행수입 제품이 문제시 됐다. 당시 국내에서는 게임이 해외와 동시발매되는 사례가 드물었는데, 이러한 빈틈을 노린 일부 업자들이 게임을 들여와 용산이나 국제전자센터 등지에서 판매하면서, 이후 정식 발매된 게임 판매량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GTA4’다. 해외에서 5월에 발매된 ‘GTA4’는 아직까지도 국내에 발매되지 않고 있는데, 차이가 두 달 이상 벌어지면서 이미 상당수 해외판 물량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GTA4’를 정식 발매 할 예정인 위즈핸즈 측은 크게 고심하고 있다.
국내 주요 콘솔 게임사 및 써드파티들은 이러한 병행수입 제품의 심각성을 깨닫고 근절에 나섰지만 마땅한 관련 법이 없어 이렇다 할 효과적인 대처가 불가능했다. 오히려 수입공산품의 가격인하를 위해 95년에 제정된 병행수입제는 이러한 병행수입을 정당화시켜주고 있을 정도.
지난해 SCEK가 대규모 병행수입 업체인 ‘게임공판장’과 법적 분쟁에 들어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병행수입법 때문이다. 결국 SCEK는 궁여지책으로 병행수입 게임 대부분이 심의를 받지 않는 다는 허점을 노려, 이들 업체들을 단속에 나선 것이다.

 

실질적 단속 어려움
업계에서는 SCEK의 이번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효는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심의 제품이 국내 유통되는 것은 엄연히 실정법 위반이지만, 워낙에 소규모 물량이 들어오는데다 인터넷 사이트 이외에도 대부분 오프라인 매장들이 병행수입 제품을 취급하고 있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전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한 매장 상인은 “SCEK에서 위임한 법무법인에서 지난달 찾아와 병행수입 제품을 취급하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고객들이 찾는 이상 들여놓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드러내놓고 팔지는 않겠지만 손님이 찾을 한 계속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SCEK가 단속을 벌인 9곳의 인터넷 사이트 중 일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구매대행업체로 알려져 국내법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국내에서 유저가 결제를 하면 해당 국가에 자동으로 송금되고, 제품 역시 해외에서 배송되는 것이다.

 

 

SCEK 측은 병행수입이 계속될 경우 자사는 물론 관련 써드파티들의 피해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결국 단속의 구실이 게임 미심의인 만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향후 몇몇 업자들이 인기 게임 타이틀의 심의를 진행해 판매할 경우에는 이를 막을 대의명분마저 잃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게임공판장을 포함한 몇몇 업체는 병행수입 제품의 심의를 진행해 판매 한 바 있다.

 

시장 특수성 반영해 제도 개선
카메라와 같은 전자제품과 달리 게임이 병행수입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카메라와 같은 전자제품과 달리 게임의 경우 실질적인 유통기한이 매우 짧고 중고거래 시 제품이 지닌 가치 차이가 크게 없다는 점이 특수성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러한 콘솔 게임 타이틀의 경우 짧게는 2주에서 길어봐야 2달이면 게임 판매량이 급감한다고 털어놓는다.

 

 

가령 병행수입 제품이 정식 라이센스 제품보다 한 달 이상 빨리 출시되면 실제 정식라이센스 제품은 한글화와 같은 변수가 없는 판매량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근거로 병행수입제에서 게임 타이틀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게임 타이틀 만큼은 병행수입 제도가 수입제품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산업을 위축시켜 한글화나 다양한 게임 타이틀 발매를 저해하고 결국 유저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콘솔 타이틀의 경우 유저들이 2~3주 만에 플레이를 끝마칠 경우 중고로 거래되는 사례가 많아 이러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정식 발매되는 제품보다 병행수입 중고 제품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유저들은 저렴한 가격의 병행수입 제품을 구입해 플레이하게 되고 결국 정식발매판 수요는 크게 줄어든다.
한국 닌텐도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자사가 발매한 Wii 제품에 한국에서 정식 발매되는 게임만 구동되도록 한국 지역 코드라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코드는 DVD를 저장매체로 쓰는 제품에만 적용되는 데다가 수요가 비교적 적은 한국 시장만을 위해 지역코드를 만들기는 실질적으로 병행수입에 의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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