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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발전 위한 정책으로 세계 '3대 게임강국' 실현

  • 김상현 기자 AAA@khan.kr
  • 입력 2010.03.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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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게임개발사·아케이드게임 산업 지원 정책으로 활로 ‘모색’ … 기능성게임 확대 발전·GSP 확대 강화로 차세대 먹거리 ‘선점’


2010년 정부의 게임산업 지원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진법) 개정, 글로벌 수출 지원, 기능성게임 TF팀 구성 등을 통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중소 개발사들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선보인다는 것이 정부 측의 방침이다. 중소 개발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하고 국내외 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중소 개발사들의 어려움을 함께 풀어나갈 것을 약속했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아케이드게임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체감형 아케이드게임 개발 지원, 싱글로케이션 설치 규제 완화, 아케이드게임산업 TF팀 구성 등을 통해서 침체된 아케이드게임 산업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게임산업 정책의 핵심은 온라인게임 산업의 허리인 중소개발사들의 활로를 모색하고 침체된 아케이드게임산업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게임산업의 구조를 탄탄히 만들어 고른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 내에 TF팀을 구성해 취약한 산업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기술적 지원을 통해서 기능성게임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진흥 위한 규제 ‘게진법 개정’]
2008년 11월에 개정된 게진법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문화부 측은 세종시 문제가 남아있지만, 늦어도 올해 4월에는 개정안이 공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게진법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불법프로그램 사용자와 프리서버 운영자에 대해서 형사조치를 취하겠다는 조항의 추가다. 온라인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의 방침이다. 온라인게임사들 역시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 환영한다는 의사를 비쳤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템현금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히 바뀐 조항은 없다. 웹보드게임의 아이템거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게임 아이템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해킹과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해 아이템을 획득한 경우)거래와 아이템현금거래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이를 제외한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업으로 삼는 행위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 문화부 측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정해질 수 밖에 없다”라며 “판례가 쌓이게 되면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11월 문화부 내에 아이템현금거래 관련 TF팀이 설립돼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법적인 조항이 곧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픈마켓 시장에 대한 사전분류에 대해서는 대통령 명을 통해서 예외 조항을 신설해, 간단한 플래시 게임과 웹게임의 경우, 심의 없이 등록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서 오픈마켓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 올해 4월이면 새로운 게진법 개정안이 공표될 전망이다


[산업구조 개선위해 ‘노력’]
온라인게임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중소 게임개발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중소 개발사들의 고충을 정확히 파악해 그에 맞는 실질적인 해결방안 모색에 힘쓰겠다는 것이 문화부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 내에 중소기업들만으로 이뤄진 중소기업 협의체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메이저 게임사들 위주로 운영됐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중소기업 협의체를 통해서 정부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경우 중소 게임사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 신필수 실장은 “중소기업 협의체를 통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비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올해는 중소 게임사들을 위한 정부 정책이 강화 된다


아케이드게임 산업 활성화를 정책 지원도 눈에 띈다. 사행성으로 얼룩진 아케이드게임장의 구조를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아케이드게임장으로 변모시키겠다는 것이 문화부 측의 계획이다. 체감형 아케이드 게임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문화기술센터(CT)에서 체감형 아케이드게임기기들의 핵심 기술을 개발해 업체들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싱글로케이션(아케이드게임장 이외에 일반 업소에서도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리조트, 극장 등 문화놀이 공간에서 아케이드게임을 쉽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문화부 측은 아케이드게임산업 TF팀을 구성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 싱글로케이션 규제 완화로 복합놀이 문화 공간에서도 아케이드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장 동력 사업 및 수출 지원]
문화부 측은 취약한 산업 구조에 대한 개선과 동시에 신 성장 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작년부터 붐을 이루기 시작한 기능성게임에 대해서 정부 과제를 확대하고 기술력 개발을 지원하는 등 산업육성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계획이다.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기능성게임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기능성게임을 분과별로 나눠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치중돼 있는 e-러닝 이외에 군사, 의학 등 그 분야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미 법무부 측에서 법 관련 기능성게임 개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기능성게임을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e-러닝의 경우 시범학교를 8개로 확대해 게임과 교육을 접목한 수업을 늘릴 계획이고 특수학교에서는 e-러닝을 이용한 교육을 정식 교과과정에 편입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글로벌 수출 지원에 대해서도 문화부 측은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서 수출전선에 이상이 없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정부 측과 이미 ‘핫라인’이 구성된 상황으로 중국정부의 게임정책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문화부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GSP(글로벌 서버 플랫폼) 사업을 확대해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문화부 게임산업과 이영아 사무관은 “게임산업이 향후 수출에 있어서 파이를 더욱 키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글로벌 진출 확대를 통한 세계 게임 3대 강국 진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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