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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컬럼] 국내 게임의 중국 진출

  • 경향게임스 khgames@khgames.co.kr
  • 입력 2010.08.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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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게임의 중국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 게임 관련 법규 및 관할 당국의 태도,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급변하는 중국 게임 시장에 대응 하는 것이 사업의 성공 요인이 되고 있다. 온라인게임의 수입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엄격한 사전심의와 내용심사제도를 실행하고 있으며, 중국 신문출판총서에서 사전 수입 출판 심의와 문화부의 내용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사기준을 거친 온라인게임은 신문총판총서의 수입허가번호, 출판물번호, 라이선스계약서, 등기인증법호와 문화부의 비준번호 등 허가번호를 획득해야 한다.


국내 온라인게임 저작권자가 계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중국지역의 운영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권을 양수하는 운영사는 신문출판총서에서 사전심사절차 또는 수입허가심사절차를 새롭게 밟아야 한다. 운영사의 변경일로부터 새롭게 비준을 받는 날까지 해당 온라인게임의 운영을 전부 정지시켜야 한다. 만약 비준 절차가 지연될 경우 게임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중국의 운영사들에게 해외 게임사와의 계약, 재계약 등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 당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운영사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재계약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불공정한 문제가 있다.



▲ 와이디온라인 법무팀장 박보성


따라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게임사들로서는 기존 서비스사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서비스사 변경 및 이에 따른 판호 심사기간을 염두에 두고 재계약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게임 운영사가 변경되면 새로운 운영사에게 제공해야 하는 회원 및 게임 DB 이전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하고, 이를 빌미로 재계약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률상 조치를 취한다 해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새로운 운영사가 게임서비스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 운영사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회원 DB 및 게임 DB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계약기간 동안 국내 온라인게임 저작권자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백업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제 서비스 하고 있는 회원 및 게임 DB에 대한 조회 권한과 복제 DB를 구성해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가져오는 등의 프로세스에 대한 사항을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기술해 국내 게임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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