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G기자의G세상돋보기(#57)]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

  • 데일리 노컷뉴스 지봉철 기자 Janus@nocutnews.co.kr
  • 입력 2011.07.12 11:13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청소년 이용에 관한 연령 제한을 18세까지 확대시켰다는 것.


또한 18세 미만 청소년은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토록 했다. 따라서 청보법 개정안으로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친권자 동의를 준비해온 게임업계는 이를 청소년 전반으로 넓혀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 앞에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율성’이 침해당하게 된 셈이다. 청소년 보호 못지 않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에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시민이라면 청소년이든 아니든 누구나이 자유를 누릴 보편적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청소년들은 이제 일상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게 됐다.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 하나를 잃게 된 것이다. 청소년들의 게임이용 제한보다 더 큰 해악이다.


지난달 27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가 폭력성이 짙은 비디오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판매·대여하지 못하도록한 규제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내린 판결을 참고할 만하다. 미 캘리포니아주는 2005년 미성년자에게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비디오게임 판매·대여업자에게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제5조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이 같은 법 조항이 미성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 더 높은 가치로 둔 것이다. 이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은 “주정부가 어린이를 위해로부터 보호할 합법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이러한 권한에는 어떤 어린이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판단까지 제한하는 자유 재량의 권한이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물론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좀 더 정교하고 구체적인 입법 조치를 취할 경우 법안이 합헌으로 판정받을 가능성도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을 도외시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덧붙였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의 해당 법률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