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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육성위해 정통부·문화부 상호협력키로'

  • 이복현
  • 입력 2002.06.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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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 양승택)와 문화관광부(장관 남궁 진)는 디지털문화콘텐츠 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디지털문화콘텐츠 기술개발사업'은 차세대 성장산업인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문화부가 정통부의 정보화촉진기금 250억원을 지원받아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생성·제작, 저장, 유통 등에 필요한 기술을 중점 개발하는 사업.
양 부처는 지난 18일 발대식을 계기로 조성된 상호협력 정책기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게임산업에 대한 양 부처간 공동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했다. 이는 그동안 정통부, 문화부 양 부처의 업무추진과정에서 비롯된 관련업계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부는 게임업계의 애로사항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게 되는 '게임물산업진흥위원회'를 금년 4월중에 설립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에는 게임산업계 인사뿐만 아니라 정통부, 문화부의 관계자도 함께 참여한다.
또 해외견본시나 전시회에 공동으로 참가할 경우, 사전 수요조사 및 현지시장조사, 참관단 모집, 부스 설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양 부처가 공조함으로써 사업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해외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 외에도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디지털식별자체계), 디지털 방송콘텐츠 제작, 방송통신간 융합에 대비한 법 제도 공동연구, 콘텐츠 산업을 위한 부가가치세 등 세제개선,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제·개정법률의 시행에 대비한 상호참여와 협력 등 각 분야에 대해 정책공조의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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