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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업체 등급심사비 갈등

  • 이복현
  • 입력 2002.10.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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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 이하 영등위)가 PDA, 모바일게임의 영상물 등급심사비를 온라인, PC게임과 같이 책정된데 대해 모바일 게임업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영등위에서는 최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1종에 대해 13만원, 6개월 기간 내에 내용이 첨삭된 경우 1종 6만5천원을 책정해 영등위 홈페이지(www.kmrb.or.kr)에 공지, 이를 사실상 확정했다.
이에 한국모바일게임협회(회장 송병준) 소속 10여개 업체는 등급심사비가 ‘너무 비싸다’며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업체들은 “모바일게임의 심사비를 온라인, PC게임들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각 플랫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중소규모의 모바일 게임업체들에게는 무리한 요구”라며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영등위측은 “영등위가 자체적으로 심사비를 수정할 권한이 없지만 향후 문화관광부, 관련 게임업체들과 협의해 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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