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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터블 존] 이건 게임도 아니고 애로비디오도 아니여~!

  • 봉성창 기자 wisdomtooth@kyunghyang.com
  • 입력 2007.05.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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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스타 야구권 포터블' 


● 장 르 : 가위바위보
● 플랫폼 : PSP
● 개발사 : 게베트
● 유통사 : AK커뮤니케이션즈
● 발매일 : 2007년 4월 26일


영화에서는 되고 게임에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 같은 문화 컨텐츠이기는 하지만 이 둘의 잣대는 엄격하게 분리된다. 가령 영화에서는 살인과 성, 욕설 등이 난무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수위에 따라 다르지만, 키스 정도의 가벼운 성적 표현은 ‘12세 이상 관람가’를 받기도 할 정도로 유연하게 받아들여진다. 반면 게임의 경우는 일단 키스조차도 18세 이용가를 면하기 힘들다. 이는 영화보다 게임이 수용자와 미디어간의 상호교감도가 좀 더 높기 때문. 그러나 우리나라 게임 시장은 해외와 비교해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규제의 수위가 높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 청소년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도 종종 국내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기도 한다. AK커뮤니케이션즈에서 지난 4월 26일 정식 발매한 ‘올스타 야구권 포터블(이하 야구권)’은 일본에서 15세 이상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등급 거부판정을 받지 않겠냐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정식 수입이 결정됐다. ‘청소년 이용불가’등급을 달고 말이다.   

■ 게임의 기본은 ‘가위바위보’


‘야구권’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AV(Adult Video) 아이돌과 가위바위보 대결을 펼쳐 진 사람이 옷을 벗는 게임이다. 이러한 게임을 일본어로 ‘야큐켄’이라고 하는데 주로 술자리에서 하는 놀이 중 하나다. 9명의 아이돌 스타 중 한 명을 골라 게임을 시작하면 이들은 야구권 노래를 부른다. 이 노래를 모두 부르면 가위, 바위, 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이길 경우에는 화면 속 아이돌 스타가 옷을 벗게 되며, 지거나 비길 경우에는 다시 가위바위보를 한다. 만약 연속에서 여러 번 가위바위보에 지면 게임오버가 되기도 한다. 물론 이기거나 비길 확률이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게임오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다섯 번 이기게 되면 수영복을 제외한 겉옷을 모두 벗게 되며, 선택한 상대의 특전 영상이 흘러나온다. 또한 각 스타를 클리어할 때마다 숫자가 나오는데, 이를 모두 모아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보너스 영상을 감상할 수도 있다.


■ 게임이 아닌 비디오 UMD


‘야구권’은 게임이 아닌 비디오 UMD로 분류된다. 따라서 PSP 메인메뉴에서도 게임이 아닌 영화 카테고리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 게임 역시 어지간한 미니게임 이상으로 단순하다. 당연히 세이브 기능도 없다. 이러한 생소한 게임이 사실 일본에서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엄연한 게임의 한 장르라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무려 10여년전 출시된 세가 새턴을 비롯해 PS3까지 모든 플랫폼에 걸쳐 출시됐었던 것. 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수요도 충분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노출 수위 역시 일본에서 ‘15세 이상 이용가’였던 만큼 상반신 노출에 머무른다. 최근 영화의 성적 표현 수위가 많이 높아진 것에 비교하면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그럼에도 가위바위보를 통해 옷을 벗는 다는 야릇한 설정은 충분히 국내 정서와 맞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 선택의 자유 vs 청소년 보호


‘야구권’ 출시 발표 이후 세간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심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성인으로서 누려야 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제의 핵심이 심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있다고 말한다. ‘야구권’은 당연히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인 만큼 청소년들이 구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대다수 게임매장이 다소 폭력적인 내용을 이유로 ‘청소년 이용불가’를 받은 게임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야구권’은 성적 묘사가 분명한 만큼 철저히 판매가 금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성인으로서 누려야할 자유와 청소년 보호가 서로 양립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또한 앞으로 우리 게임계가 좀 더 다양한 게임을 수용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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