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청소년게임물등급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무조건 금지시키겠다는 내용이라는데요. 이번 법안에 대해서 게임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렸답니다. 특히, 현금거래가 활발한 청소년 이용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는데요.
이 중 하나인 A업체는 게임 콘텐츠를 바꿔서라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기 위한 패치에 들어갔답니다. 법안 통과 시 매출 급감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요. 사행성을 조장하는 아이템 현금거래가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셧다운제와 같이 흑백논리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