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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왕국 애플, 연이은 무효 결정에 ‘휘청’

독일서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무효 … ‘바운스 백’등 핵심 기술 취소돼 큰 타격

  • 정광연 기자 peterbreak@khplus.kr
  • 입력 2013.04.09 11:43
  • 수정 2013.04.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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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며 특허 왕국으로 군림했던 애플이 심상치 않다. 자사의 주요 기능들이 연이어 특허 무효 판결을 받으며 ‘특허 역풍’을 맞는 모습이다.
지난 4월 4일 독일 연방 특허 법원은 삼성전자와 모토로라가 애플에게 제기한 ‘해제 이미지에 동작을 가해 기기를 해제하는 방식’, 이른바 ‘밀어서 잠금해제(Slide to Unlock)’ 기능에 대한 특허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독일 법원은 애플이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이 다른 회사들의 기능에 비해 특별히 새롭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특허 무효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이 기능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의 타격은 크다.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은 사실상 애플의 전매특허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아이폰 시리즈는 물론, 아이패드 시리즈에도 모두 탑재된 기능이 애플의 손을 떠나게 되면서 특허 왕국의 위상이 크게 무너지게 됐다.

▲ 독일 법원에서 특허 무효 판결을 받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화면

중요한 점이 이런 애플이 가지고 있는 특허에 대한 무효 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미국 특허청이 지난해 손가락을 오므리거나 피면서 화면 크기를 조절하는 ‘핀치 투 줌’ 특허에 대한 무효를 결정했으며 올해 3월에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맨 아래로 내렸을 때 화면이 튕겨오르는 ‘바운스백’ 기능과 관련한 20개 청구항 중 17개에 대해서도 무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애플 본사가 위치한 미국에서 받은 무효 결정이라는 점이 매우 뼈아프다.
일단 애플은 공식적인 입장을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탁월한 기술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특허가 애플의 가장 큰 무기였던만큼 연이은 특허 무효 결정이 애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중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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