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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전면금연 2주일 … 무엇이 바뀌었나

PC방 업계 “시행 전 대비 30% 이상 매출 감소” 주장 … 보완책 없는 일방적 규제에 반발

  • 안일범 기자 nant@khplus.kr
  • 입력 2013.06.25 09:19
  • 수정 2013.06.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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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8일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PC방이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 됐다. 이번 법안으로 PC방에서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들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는 전용 부스를 이용하거나, PC방 밖으로 나가야 한다. 법안을 위반하는 자, 즉 PC방 내부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은 벌금 10만원, PC방 업주는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번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단체로 반발,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부당함을 주장한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PC방이 좀 더 긍정적인 장소로 변화하면서 비흡연자들이 방문해 게임을 즐기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규제의 취지를 설명했다. PC방 5곳을 임의로 선정 PC방 금연 선정 직전과 직후를 비교해 봤다.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앞 H PC방. 이곳은 금연법이 시행되면서 PC방을 전면 금연 장소로 변경하고 손님들에게 금연을 홍보하고 있다. 카운터 앞 공간에 공문을 붙여놓고 방문자들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안내한다. 점심시간 무렵. 평소 절반 이상 가득 차 있는 이곳 PC방은 금연법 시행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오후 3시 기준 매상은 6천 8백원. 하루 매상을 통틀어도 5만원을 넘기기 힘들다. 금연법 시행 전만 하더라도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20만원이 넘는 매상을 올리던 PC방이었다. 카운터 PC를 확인한 결과 최근 매출은 지난달 대비 60% 이상. 지난해 대비 450% 이상 감소했다. 특히 6월 8일 이후 확연하게 매상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C방을 운영하는 사장 윤석영(가명) 씨는 “금연법 시행 이후 단골 손님들이 다 빠져나갔다”며 “임대비, 게임사 정액료, 전기세 등으로 월 4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앞날이 막막하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전국 PC방 매출 감소세
이런 현상은 H PC방에만 국한된 사안은 아니다. PC방 업주들의 커뮤니티에는 연일 매출 하향세를 호소하는 글들로 넘쳐난다. 실제로 PC방 전문 통계 프로그램 게임트릭스에 따르면 금연법 시행전인 5월 말 전국 PC방 사용시간은 6,131,289시간인 반면, 금연법이 시행된 6월 2째주에는 5,944,359 시간으로 186,930시간이 감소했다. 1시간당 요금을 1,000원으로 잡을 경우 약 1억 8천만원이 빠져나간 셈이다. 2011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PC방은 약 1만 5천개. PC방마다 최소 하루 1만 2천원은 손해를 본 셈이다. PC방당 체류 인원수를 보면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전체 점유율 40%에 육박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를 보면 1주일간 체류 인원수가 평균 9명씩 줄었다. 특히 5월말 기간 동안은 현재 PC방 1위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가 연이은 서버 폭주로 인해 점검이 잦았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더 크다. 리그 오브 레전드만 놓고 보면 1인당 평균 체류 시간은 오히려 늘었다고 볼 수 있다.

▲ → 오후 3시 기준 H PC방은 전체 매출 6,800원을 기록하고 있다

PC방 주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매출 감소세는 더 크다. 노량진에서 A PC방을 운영하는 업주는 “일반적으로 PC방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음료수나 컵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부가 매출이 발생한다”며  10명이 PC방을 안온다고 가정한다면 하루 평균 2만원~3만원 더 손해를 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흡연을 원하는 손님들이 대부분 단골손님이며 장시간 게임을 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과자 등 부식들을 더 많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흡연 고객들이 빠져나가면서 타격이 더 크다”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PC방 ‘흡연 강행’ 일단 살고보자
상황이 급박해지자 일부 PC방들이 편법 운영을 선택한다. 광진구에 위치한 M모 PC방은 여전히 재떨이를 지급한다. PC방은 인테리어가 비교적 낙후되어 있고 소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성업 중이다. 오히려 다른 PC방 단골 손님까지도 넘어오면서 일 매출은 100만원을 상회한다. 흡연을 강조하며 재떨이를 주지 않는 인근 PC방은 손님이 거의 없는 반면, 이곳은 약 20명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 PC방 업주는 단속으로 인해 벌금을 물 가능성이 있지만, 벌금을 물더라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PC방 업주는 "손님 중 90%가 흡연자인 만큼 어쩔 수 없는 선택" 이라고 하소연한다.

▲ → 오후 3시 기준 사람들이 많은 M PC방은 재떨이를 비치 여전히 흡연이 가능하다

하지만 M PC방도 계도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걱정이 크다. 사업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에 흡연 부스를 설치, 새로운 투자를 또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장을 입대하는 영세 상인 입장에서는 설치 이후 원상 복귀 및 해체하는데도 또 다시 돈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걱정해야 한다. 이미 2년전 흡연구역 지정 의무화 당시 칸막이와 공기청정기 설치로 큰 돈을 들인 것도 부담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2년뒤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 업주들의 심정이다.

국민 건강위한 선택 vs 생존권 보장 요구
보건복지부는 지금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PC방 환경을 개선하면서 보다 좋은 이미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차라리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비흡연자들이 방문하지 못하도록 지정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울산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권상철(가명)씨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비교해보면 게임플레이 시간, 먹거리 구매 비용, 충성도를 봤을 때 서로 비교 자체가 안될 정도로 흡연자들이 월등히 높다”며 “비흡연자 없이는 장사를 할 수 있어도 흡연자 없이는 장사를 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관계자는 “야간동안에는 청소년 등 비흡연자들이 PC방에 출입하지 않는 만큼 밤 시간동안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꾸준히 협상을 통해 생존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 등을 주력으로 하며, PC방은 오는 12월 말까지 계도 기간인 만큼 방문을 통해 홍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계도 기간 중에도 PC방내 흡연자와 금연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PC방에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만큼 사실상 단속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 측 입장이 갈수록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인문협 관계는 “과거에 비해 PC방 폐업이 꾸준히 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1월에는 문 닫는 PC방이 더 늘어나는 한편, 일부 PC방들의 임대료도 오르는 등 더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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