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오락가락 정부 정책 게임 산업 ‘타격 우려’

  • 박병록 기자 abyss@khplus.kr
  • 입력 2011.05.30 09:5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C방 금연 골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지난 1/4분기 PC방 권리금 800만 원 이상 하락
-소상공인협회 PC방 금연법은 反서민법 유감 표명 … PC방 관련 협단체 헌법 소원 추진 ‘강경 대응’


PC방 금연법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 2013년부터 PC방이 금역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역구역 확대, 담배광고 축소 등 금연정책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모든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 청소년에게 간접흡연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연구역 대상에는 PC방 뿐만 아니라 당구장도 포함된다.


이번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PC방 전면 금역구역 지정은 24개월 후인 오는 2013년부터 시행된다. PC방 업계를 비롯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영세한 소상공인을 죽이는 법”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그동안 정부가 제시한 자정안을 준비해왔음에도 일방적인 정책 입안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논리다.



주요 PC방 협단체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진행하고, 정부 정책의 불합리함을 알리는 캠페인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29일 국회는 금연구역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을 재석 169표 가운데 찬성 130표, 반대 16표, 기권 23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5월 중순경 공포를 거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PC방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전국 모든 PC방은 2년간 후인 2013년까지 현재 흡연실과 금연실로 나뉜 공간을 전면금연구역으로 통일해야 한다. 단, 흡연실을 영업장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PC방 협단체 관계자는 “업종 이기주의로 비춰질까 조심스러운 입장이지만, ‘소상공인 생존권’이 걸린 만큼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계획을 내놓고 있다.



▲ 금연구역 의무화로 정부 정책에 협조해온 PC방 업계는 정부 정책에 따른 피해액을 국가에 청구할 계획이다


[오락가락 정부 정책 피해 키워]
PC방 전면금연구역지정 논란은 2005년 7월 보건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의견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작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WHO(세계보건기구) 금연관련 비준안 국회 통과를 계기로 관련 법안을 구성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추진에 PC방 업계를 비롯한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등이 반발, 잠시 소강 상태를 맞이했다.


이후, 2008년 논란 속에서 PC방 등록제가 시행됐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분리를 핵심으로하는 정부 시책에 PC방 업주들은 적극 동참했다. 모든 PC방 업주들이 자비로 흡연구역 칸막이 및, 에어커튼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했으며, 환풍기를 추가로 설치해 정부 정책에 호응했다.



하지만, 만 3년 만에 정부는 다시 PC방 전면금연구역지정 카드를 꺼내들었고 PC방 업주들의 뒤통수를 쳤다. 수원시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서만규 씨는 “PC 업그레이드를 포기하고 3,000만 원을 들여 금연구역과 흡연 구역을 나누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라며, “PC 감가상각도 못 맞추는데 인테리어를 또 다시 하라니 문을 닫으라는 소리다”라고 말했다.


2007년 금연구역 설치 의무화에 따라서 전국 PC방에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소진한 금액은 약 4,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인터넷 PC문화협회 최승재 이사장은 “차단 시설이 미비하다면, 보강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정부는 만 3년 만에 말을바꿔 업계를 무시한 전면금연 정책으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헌법 소원’ 강경 대응 시사]
PC방 업주들이 금연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PC방은 타업종과 달리 흡연자를 통한 매출이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특히 밤 10시 이후 헤비 유저와 단골 고객이 흡연자다.


업계 전문가는 “국내 가정용 PC 점유율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전국적으로 2만여 개 이상의 PC방이 성업 중인 이유는 뻔한 것”이라며, “흡연을 전면 금지할 경우 PC방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생존권이 걸린 만큼 국내 주요 PC방 협단체는 강경 대응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진행하고, 정부의 일관성없는 시책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은 “현재의 개정안은 PC방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위헌 소지가 있다”며, “PC방은 유사업종 가운데 유일하게 칸막이를 설치한 업종인데 왜 유독 PC방만 전면 금연을 해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민석 고문변호사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했고,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충분하다. 또한, 그동안 PC방 업주들은 금연차단막을 설치해 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법적안정성과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헌법소원’을 통해서 법안을 무효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위헌 소지가 많아 PC방 업계는 헌법재판소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적 해석에 따라서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은 지난 5월 25일 ‘헌법 소원’ 준비에 들어갔다. 또한, 정부의 시책 변화로 불합리하게 전국 PC방이 금연구역 설정에 들어간 4,500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도 준비하고 있다.



[장기적 시장 위축 불가피]
PC방 금연법의 국회통과에 따른 당장의 부작용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씨소프트, 넥슨,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등의 PC방 매출은 5월 한 달간 오히려 증가 추세에 있으며, PC 하드웨어 매출도 정상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PC방 업주들도 직원을 줄이고, 야간 시간대 영업을 잠깐 중지하는 등의 고육책으로 어느정도 타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자구 노력도 2년 후 전면금연시행을 견뎌내기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4개월간 PC방 권리금이 전국 평균 800만 원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PC방 창업 문의도 80% 이상 줄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PC 하드웨어 산업도 긴장하고 있다. 태블릿PC, 하이엔드 노트북의 등장으로 PC 하드웨어 시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PC방 산업의 축소는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찬근 회장은 “대한민국 PC방 산업의 위축을 단순히 PC방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라며, “고용효과, 인테리어, PC 하드웨어, 네트워크, 게임 산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반적인 산업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게임사들도 매출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정적인 고정 매출원이 PC방 산업의 축소로 매출 발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회적으로 PC방 아이피를 사고 파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네트워크 산업 문란 행위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최승재 이사장은 “셧다운제에 이어 시행되는 PC방 금연법으로 IT 강국이 IT 규제 강국으로 완벽하게 변모했다”라며, “위헌 논란 속에서 법을 지켜온 사람들을 압박해 새로운 법죄자를 만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