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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게임셧다운제’는 헌법 근거한 ‘청소년 기본권’ 문제

한국사회 ‘청소년 보호’ 근거한 규제 일변도 정책 고찰 필요

  • 채성욱 기자 luke@khplus.kr
  • 입력 2014.04.08 19:05
  • 수정 2014.04.0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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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는 4월 8일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이하 위헌보고서)’ 발간 기자간담회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고, 보고서 발간 배경과 강제적 셧다운제의 위헌적 근거에 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 2011년 말부터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인터넷 게임의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위헌보고서의 발간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이병찬 변호사(법무법인 정진)와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학교 교수) 등 ‘위헌보고서’ 집필자 및 관련 활동가의 발언을 통해 진행됐다.

최준영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최근 정부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강제적 셧다운제’가 다시금 화두로 떠올랐으며, 4월 말 국회 민관합동회의가 진행된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2011년 이 법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낸 문화연대는, 이 사안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헌법재판소 논제화에 힘쓰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첫 번째 발재자로 나선 이병찬 변호사는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을 통한 ‘청소년의 게임할 권리’ ▲실효성 문제와 침해의 최소성 원칙 통한 ‘과잉금지 원칙’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근거로 한 ‘게임을 통한 자기표현의 권리’ ▲게임사 ‘표현의 자유’와 부모의 자체적 교육권 침해 등을 들어 ‘강제적 게임셧다운제’의 위헌적 침해 요소를 설명했다.

그는 이외에도 1993년 18세 미만 청소년 당구 출입 금지 위헌 결정을 통해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려는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청소년 문제의 원인을 게임과 문화 매체에 전가하는 사회 기조에 대해 “게임의 중독성이 청소년을 중독시키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경쟁사회가 청소년들의 괴물로 만드는 것. 이제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과 고찰 위해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표자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나수로 활동가였다. 그는 이번 위헌보고서 발간에는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있는 활동가이다. “‘셧다운제’ 법안은 국회에서 정당과 시민사회가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했던 사안임에도 이런 과정 없이 너무 쉽게 통과된 측면이 있다”며, “이는 한국사회의 청소년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를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규제할 수 있다는 발상이 가장 위험하다”며 특히 손인춘 의원 발의 법안을 들어 “담임에게 청소년의 게임 이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민간 사찰’ 법안이 나오게 되는 길이나 다름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 집행위원장(한예종 교수)은 “독재 국가 이후 청소년 보호법 만큼 강력한 문화 규제 수단은 없었다”며 “문화 매체가 가진 순기능과 가능성 마저 말살 당하는 사회 기조가 몹시도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위헌 요소까지 가진 이런 규제 속에서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국가와 사회가 문화의 교육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고를 통해 과도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 넘어 청소년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교수)는 2012년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위헌 결정’을 들어 ‘강제적 게임셧다운제’에 대한 위헌 논지를 설명했다.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면 명백한 공익성이 있어야 한다. 일부 불법정보를 제지하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침해적 요소가 너무도 심대해 위헌 결정을 받았다. 박 이사는 “인터넷 게임 역시 표현의 자유 중 하나로 보아 게임에 접근하기 위해 하는 본인 확인 역시 공익적 요소가 명백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정보 수집이 개인 정보 유출과 명의도용 등의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며 “결국 신원 확인 없는 ‘셧다운제’는 그 자체로 무의미하므로 법안이 존립할 수 없다”고 전했다. 

문화연대는 이번 ‘위헌보고서’를 관련 부처 및 헌법재판소 등에 배포하고 문화연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민간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강제적 게임셧다운제’로 대변되는 문화 규제 및 청소년 정책 결정 문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연대의 노력이 청소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과 게임 산업 및 문화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저변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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