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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 타임머신] 中, 수입 온라인게임 규제 강화 파문

  • 채성욱 기자 luke@khplus.kr
  • 입력 2014.06.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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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의 중국 진출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활발하다. 10년 전 본지 128호에는 중국이 실시한 고강도 수입 온라인게임 규제 조치가 불러일으킨 파장에 대해 소개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3단계 심의를 거친 후, 문화부의 비준을 받아 운영하도록 규정한 고강도 수입 온라인게임 규제책을 발표했다. 이는 자국 게임 시장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사실상 한국 온라인게임 업계를 겨냥한 것이었기에 국내의 게임업계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외교적 루트를 통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었지만, 당시 뚜렷한 발표가 없어 업계가 속을 끓이고 있었다.
사정이 이렇자 국내 업체들은 중국 관리에게 로비를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이런 판권번호를 따내기 전쟁이 점차 가열되고 있었다. 이에,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브로커들마저 기승을 부려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기도 했다.
당시 규제 안에는 중국에서 이미 서비스중인 게임도 포함됐다. 그로 인해 중국 진출을 준비해 오거나, 이미 현지에 진출한 국내 온라인게임 업체에는 빨간등이 켜졌다.

현지 관리 로비 통해 판호 따내
문제는 군소 업체들이었다. 정보력이나 자금력이 약한 영세 업체의 경우 관로를 통해 편법으로 게임 판권번호를 따내려는 시도가 잇따랐다. ‘얼마나 빨리 판권번호가 나오냐는 미리 로비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였다. 
관리 로비를 위한 공식 가격도 정해져 있었다. 판권번호를 받기 위한 가격은 보통 2,000~3,000만원 사이. 중국의 게임 규제가 강화로 관리들이 나서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국내 업체의 상황을 악용한 브로커마저 기승을 부려, 국내 업체들에 피해가 우려됐다. 당시 업계는 이렇게 현지에서 활동하는 전문 브로커가 적어도 20~30명은 넘는다고 추측했다. 당시엔 정식 루트를 통해 사업을 하는 업체들조차 브로커로 오인할 정도였다.
당시 게임 수출 대행업체인 바이쓰더코리아 관계자는 “허가를 받고 일하는 수출대행 업체들까지 브로커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말 다한 것 아니겠냐”며 “중국 정부의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는 활동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로커들은 보통 중국 관가 인맥이 풍부한 것처럼 포장해 중국 정부로부터 게임 허가를 따낸 뒤 일정액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중에는 한국인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거래가 성사된 경우는 드물었다. 브로커들 중 상당수는 인맥과 경험이 풍부하다기보다는 브로커와 브로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정식 허가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구제 받을 방법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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