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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 동인게임심의 현실

  • 편집국 press@khplus.kr
  • 입력 2014.08.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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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장은환 동인게임 심의 관련 포럼 주최자

지난 6월 1일 서울 국제무역센터에서 동인게임 심의 관련 포럼(주최: 곽성은, 장은환)이 열렸다. 동인(同人)게임이란 서브컬처 문화에 기반한 아마추어 게임을 일컫는 말이다. 학생 개발자가 주를 이루며, 상업적 유통망에 진입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날 포럼에서 현행 심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제도의 불합리함으로 인해 심의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게임이 대다수라는 점이었다.
 현행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등급분류 제도는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사업자 및 법인 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오픈마켓 게임물이 아닌 이상, 누구든 게임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직업과 소득을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을 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인이 지불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심의 수수료 역시 걸림돌이 된다. ‘11월 소년’의 개발 및 심의 과정에 함께한 팀 아나고의 한송이 씨는  “많은 아마추어 개발자가 그렇겠지만 우리 역시 당시에는 전원이 학생이었습니다. 여기서 법이 요구하는 게임 제작 환경에 해당하는 조건 자체를 갖추기 어려웠어요. 임대차 증빙 서류 하나 만들기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지인 것을 빌리는 등 억지로 꾸며야 했고요. 심의법을 지키려는 행동이 오히려 편법을 낳은 셈이죠.”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에는 국내 최초의 게임물 민간심의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각종 매체에서는 마침내 도래한 게임물 민간등급분류시대의 시작을 떠들썩하게 보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현재까지 그간 지적된 제도적 허점들은 무엇 하나 바뀌지 않았다. 심의 제도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지속될 경우, 사람들은 게임을 ‘재미 삼아’ 만들 수 없게 된다. 이는 국산 게임의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기업 위주의 개발 문화를 공고히 해, 장기적으로 국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아마추어 개발 문화의 지속을 위한 대중과 업계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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