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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 타임머신] 사이버머니 시세조작 사건의 전말, ‘X팀장의 헌신’

  • 채성욱 기자 luke@khplus.kr
  • 입력 2014.10.09 10:24
  • 수정 2014.10.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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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당시 사이버머니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한 포털업체 팀장이 실정법 위반으로 구속돼 업계를 충격에 빠트린 사건이 있었다.
특히 회사 차원의 개입 여부가 이목을 끌었다. 사이버머니에 대한 시세조작을 업체가 의도적으로 했다면 이는 도덕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속된 팀장은 사이버머니를 훔쳐파는 해커들을 없앨 생각으로 시가 수억원 어치의 사이버머니를 헐값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았다. 유력 포털업체의 사이버머니 담당 팀장인 정모씨가 대규모 사이버머니 물량공세를 시작한 것은 그 해 봄부터였다.
불법 사이버머니를 거래하는 해커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회사의 피해가 커지고있던 시점.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던 중 팀원 회의를 통해 하나의 묘안을 마련했다.
이른바 ‘물타기 작전’, 사이버머니를 대량 공급하면 가격이 떨어져 불법 해커들 이 ‘해킹에 매력’을 느끼지 못할 것이란 판단이었다.
정씨는 단기간에 효과를 얻자는 욕심으로 시가 5~6억원 어치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 수십경원어치를 모 사이버머니 중간 판매상에게 반값에 판매했다. 당장은 회사에 2억~3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혔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란 생각에 이같은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생각과 달리 해커들의 극성은 줄어들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시중에 사이버머니 유통량이 갑자기 폭증한 것을 이상히 여긴 유저들이 앞다퉈 검찰에 제보를 하면서 ‘실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까지 받게 됐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회사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정씨가 사이버머니를 판매하면서 개인적 이득을 취했는지 등을 보강 수사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씨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지만,사이버 세계를 정화하겠다는 동기는 사법 처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상 참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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