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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 타임머신] 10년 전, 온라인게임發 개인정보 유출 대란

  • 채성욱 기자 luke@khplus.kr
  • 입력 2014.11.06 11:47
  • 수정 2014.11.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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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권가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1인당 10원 정도 가격에 팔려나갔다는 웃지 못할 사건이 사회면을 장식했다. 이외에도 해킹 등을 통해 개인 정보가 유출 되면서 사회 다각적으로 문제를 야기했다.
10년 전, 본지에는 게임업계에서 벌어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진 적이 있다.
당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기입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스란히 폰팅 광고나, 보험사 판촉 광고에 악용됐다. 이를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업자들까지 생겨났으며, 범죄에 악용될 우려마저 제기되는 실정이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처벌규정 강화와, 관련 부처 통합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당시,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모 온라인게임 사이트 대표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2만명의 회원 휴대전화 번호를 3,000만원에 폰팅업체에 팔아넘겼다.  당시 그렇게 팔려나간 휴대폰 번호는 성인폰팅 업자의 영업에 고스란히 이용됐다. 폰팅업자는 필리핀에 사무실을 개설한 뒤, 인터넷을 통해 무작위로 스팸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렇게 해서 남성 가입자가 전화를 하면 30초당 500원의 높은 통화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경찰이나 검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0123’ ‘1111’ 등 주요 기관이나 유력인사가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번호는 자동으로 제외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심지어 이동통신회사가 ‘060’ 번호를 스팸처리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신번호를 속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2003년 3월부터 2004년 말까지 벌어들인 돈만 17여억원에 이르렀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 이뤄질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화를 질질 끌었다”면서 “이렇게 해서 30초당 500원의 통화료를 받아 17여억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온라인게임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은 이뿐 만이 아니었다. 이전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한 게임사이트 운영업체가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당시, 이렇게 넘겨진 정보는 전문적인 업자를 통해 텔레마케팅 업체나 성인사이트 광고업체 등에 넘겨 지기도 했다. 

* ‘게임스 타임머신’은 10년 전 국내외 게임업계의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회고해보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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