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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 타임머신] 스타크래프트 밀수 사건의 전말

  • 채성욱 기자 luke@khplus.kr
  • 입력 2015.03.05 14:23
  • 수정 2015.03.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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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20대 후반에서 40대까지 세대에게 스타크레프트는 게임을 넘어 하나의 신드롬이었다. 대한민국에 PC방의 보급이 확장되고 e스포츠가 자리잡는 신호탄이 되기도 했던 이 전설의 게임. 10년 전엔 이 게임을 사고 팔기 위해 밀수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이전, 스타크래프트의 병행수입이나 밀수가 좀처럼 끊이지 않았다. 까대기, 유령회사를 통한 우회수입은 물론, 기상천외한 방법이 총동원됐다. 그와 같은 상황은 당시 한빛소프트가 ‘밀수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에도 여전했다. ‘돈이 된다’는 소리에 너도나도 수입에 나서, 회사가 골머리를 앓았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판매가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밀수가 성행하는 것 아니겠냐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회사측의 입장은 국내 게임인구나 로열티 등을 감안할 때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당시 병행수입이나 밀수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제품이 정확히 어느정도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수법이 워낙 교묘한데다,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수입업체인 N사와 B사의 경우, 당시 법에 따르면 병행수입 업자는 반드시 수입 물품을 세관에 신고해야 했다. 전용 사용권자는 이를 세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수입가액의 120%를 담보로 걸고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스타크래프트를 수입 제품에 끼워서 들여오는 수법으로 세관을 눈을 피했다. 세관에는 다른 제품 등으로 신고했다. 이 경우 관세청이 직접 제품을 검수하지 않은 한 들킬 염려가 없었다.
당시, 김성겸 한빛소프트 이사는 “관세청이 직접 제품을 검수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들여온 제품이 월평균 5,000개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빛소프트는 당해 N사와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6,00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크래프트의 병행수입은 좀처럼 줄지 않았다. 이렇게 수입된 제품은 용산이나 PC방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다.

* ‘게임스 타임머신’은 10년 전 국내외 게임업계의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회고해보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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