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게임업계 ‘영등위 기피증’확산

  • 경향게임스
  • 입력 2004.04.26 17:32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등위와 게임업계의 반목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영등위의 ‘갈지자 행보’에 대해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말에는 게임업체 CEO들이 모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 불을 지핀 것이 이른바 ‘겟앰프드 사건’이다. 영등위는 지난 2월말 윈디소프트가 서비스중인 온라인게임 ‘겟앰프드’에 대해 돌연 18세 이용가 판정을 내렸다. 게임내 무기와 액세서리의 현금 소비구조가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게 영등위측의 판단이다.

영등위는 당시 “겟앰프드는 현금으로 구입한 무기와 액세서리 없이는 게임을 할 수 없게 돼있는 구조”라며 “이는 게임 구현이 아닌 현금으로 게임을 향상시키는 것”일라고 판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만18세 미만 이용자가 전체 유저의 80%를 차지하는 게임에 ‘18세 이용가 판정’은 사실상 ‘사형선고’와도 같은 것. 더군다나 대다수의 게임업체들이 수익모델의 일환으로 최근 부분 유료화를 채택하고 있다. 때문에 영등위의 이같은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게 해당업체의 설명이다.

윈디소프트측은 “영등위가 게임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 영등위의 지적을 받은 내용을 수정해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영등위 심의를 미루는 업체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 온라인게임업체인 N사를 비롯해 현재 알려진 업체만 여럿 된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영등위의 잣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를 받아봤자 우리만 손해 아니겠냐”며 “간부회의에서 당분간 등급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귀띔했다.

패치 때마다 영등위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점이 업계의 가장 큰 불만이다. 현행 온라인게임 등급판정 방침에 따르면 최초 심의 통과 후 6개월마다 패치에 대한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심의기준은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막가파식 횡포’라는 게 업계의 한목소리다. 그는 “온라인게임은 완성된 제품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는 유기체와 같다. 패치 때마다 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영등위를 상대로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한다. 그는 “우리회사에서 현재 서비스하는 게임만 10여개가 넘는다. 이 게임을 패치할 때마다 일일이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가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같은 반발을 의식한 탓일까. 영등위는 지난달 말 ‘온라인게임물 심의세부기준 관련 공청회’를 통해 ‘업계 달래기’에 나섰다. 패치 때마다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대폭 완화시킨 것이다.

영등위 온라인게임분과 소위원회 조명현 의장은 당시 “예전에는 6개월마다 신규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다시 받도록 했다. 하지만 업체들이 꾸준히 업데이트 신고를 한다면 앞으로는 6개월 이후에도 게임을 다시 심의받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 일변도의 유료화 기준에 대해서도 대폭 완화할 뜻을 내비쳤다.

영등위는 최근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유료화 허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심의기준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영등위의 이같은 조치마저 탐탁치 않다는 입장이다. “가봐야 아는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한목소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등급 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 영등위가 어떤 안을 내놓을지 알 수 없다”며 “때문에 심의를 미루고 당분간 지켜보자는 의견이 많다”고 귀띔했다.

등급분류를 포기한 업체도 잇따라 등장했다. 실제 영등위는 지난 2월부터 6주간 시중에 유통중인 영화, 비디오, 게임물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영등위의 등급분류 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32건의 조사대상 중20건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문화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향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심의기준 제정기관과 시행기관의 이원화 ▲심의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게임개발사 참여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창구 마련 등이 주요 골자다.

문화부 관계자는 “음비게법이 지나치게 규제 중심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게임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개선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정선 프리랜서>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