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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티쓰리, 와이디에 ‘서버접속 방해중지’ 가처분 신청 제기

  • 윤아름 기자 imora@khplus.kr
  • 입력 2015.08.20 10:42
  • 수정 2015.08.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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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30일 서비스 계약이 종료되는 리듬액션게임 ‘오디션’을 두고 개발사인 티쓰리엔터테인먼트와 와이디 온라인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티쓰리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서버접속 방해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일부터 오디션 개발팀의 서버 접속 경로가 차단된 이후 지금까지 게임 업데이트 접속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발단이 됐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현재 와이디온라인 측에서 일방적으로 티쓰리엔터테인먼트 개발자의 서버 접속을 차단하면서 ‘게임 오류 점검’, ‘업데이트’, ‘유저 민원사항 해결’ 등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티쓰리 측 입장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한 달 가까이 접속경로가 차단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달 말, 한 차례 개발사의 접근을 허용했으나 단 몇 시간에 불과했고 곧 다시 접근 허용을 막아 버렸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와이디 온라인 측은 올초부터 게임 아이템이 불법으로 ‘외부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유출되며 사실 확인 후 이에 대한 검수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티쓰리 측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티쓰리 측은 “접속 차단의 사유를 올 초부터 있었던 개발자들의 어뷰징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나, 와이디에서 말하는 개발자가 티쓰리의 직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와이디의 개발자들까지 전부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누구의 소행이든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있다면, 양사에 모두 매출손해가 발생하는 것인 만큼 와이디 측은 당연히 개발사인 티쓰리에 사실을 알리고,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티쓰리 측은 와이디가 일전에 언급한 지난 4년 전에 자사의 불미스러운 직원 사건도 자사가 수사기관에 의뢰해 형사처벌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 지금까지 민사상 손해액을 추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티쓰리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당사는 오디션 게임의 저작권자이자 개발사로서 자사의 저작물에 오류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오디션 이용자들이 불편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묵묵부답인 와이디 측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이번 신청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회사 측은 금일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정식으로 제기한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소송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소송 기간을 당기는데 힘쓸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유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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