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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 타임머신] 모바일로 번진 ‘아이템 불법복제, 현금거래’ 문제

  • 채성욱 기자 luke@khplus.kr
  • 입력 2015.08.20 11:34
  • 수정 2015.08.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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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피처폰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절. 온라인게임 상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아이템 복제, 현금 거래 등 문제들이 10년 전 몇몇 모바일게임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져나가 업계의 우려를 샀다.
게임 플레이 중 발생하는 버그를 이용해 아이템 복제나 불법거래를 하고,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조작을 시도하는 움직임까지, 당시 급증하는 모바일게임 상의 이 같은 양상은 기존 온라인게임의 문제를 닮아가고 있었다.
당시 이미 아이템베이나 모나와 등 일부 아이템 거래 사이트 상에는 엔텔리젼트의 ‘삼국지 무한대전2’와 게임빌의 ‘삼국쟁패’, 그리고 뮤의 ‘뮤 흑기사편’ 등 몇몇 게임에 대한 실제 아이템 거래가 서서히 활기를 띄고 있었다. 아이템베이 측에 따르면 당시 ‘삼국지 무한대전(1편과 2편 통합)’에 대한 아이템 거래 건은 총 56건, 거래 금액은 1백 2만 9400원 가량이고, 이에 대한 단가는 1만 8천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국쟁패’의 경우도 동기간 14건의 아이템 거래가 실제 이뤄졌으며, 거래 금액은 21만 5천 8백원, 단가는 1만 5천 원에서 1만 6천 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템베이 상에 오른 모바일 게임은 이 두 건이 유일한 상황이고, 자사 사이트들은 물론 여타 몇몇 모바일 게임 커뮤니티 상에서도 유저들간의 실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었다.
물론 이 같은 물동량 자체를 온라인게임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모바일 네트워크 게임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는 기존 인식 선에서는 그야말로 주목할 만한 대목이었다. 당시 ‘무한대전2’의 경우 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20만 건의 누적 다운로드 건수를 기록하고 했으며, 잠정적으로 이중 2만 명 가량이 실제 월정액제 가입자로 회사측은 추산하고 있었다. 게임빌의 ‘삼국쟁패’의 경우는 자사의 몇몇 게임을 비롯해 ‘삼국쟁패’가 묶인 월정액 유저가 6만명 가량으로 나오고 있었다. ‘무한대전2’와 ‘삼국쟁패’ 양사 게임 모두 동시접속자 수는 평균 2백여 명 안팎이었다. 더불어 ‘무한대전2’의 경우 실제 게임 진행 중 게임머니를 이용한 네트워크 상점거래(저잣거리)의 하루 평균 실제 거래치는 2천 5백 건에서 3천 건 사이로 실제 올라오는 거래상담 건수를 합치면 1만 건 정도였다. 당시 엔텔리젼트의 소태환 실장은 “‘무한대전’ 1편 당시부터 아이템과 관련된 고객사항이 접수 된 적은 있어왔지만, 최근  급증하는 추세에 회사 내부적으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 <게임스 타임머신>은 게임업계의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회고해보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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