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인지, 아니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법안이지에 대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그간 아이템 거래에 대한 논쟁은 정부와 관련업계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양성화냐, 규제냐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자칫 게임산업은 때아닌 쓰나미를 맞게 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아이템 및 게임머니 거래 시장은 약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내 주요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살펴보면 게임머니의 거래율이 약 50~60%에 도달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아이템베이 홍보팀 이소의 씨는 “현재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며 “전체적인 사태와 현황을 파악한 후 신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게임업체들에게도 이번 개정안의 여파는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규 온라인게임, 그 중 MMORPG의 경우 게임의 활성화에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게임머니 거래 시장이다. 이 때문에 게임머니 거래 중지 법령이 시행되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MMORPG의 유저 중 상당수가 빠져나갈 것은 기정 사실이며, 이와 함께 게임업체의 직, 간접적인 매출에도 타격이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게임머니 시장이 필요악으로 분류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대규모 작업장이나 불법 프로그램 등 음성적인 방법이 아닌 순수 노동력을 게임에 투자한 이들은 사실상 게임 내에서 윤활유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 1조원이라는 거대 규모 은 물론 MMORPG 시장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퍼질 전망이다.
또한 1조원의 시장이면 이와 관련돼 생계를 꾸리는 이들만 해도 몇 백, 아니 몇 만명은 족히 넘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결코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물론 게임산업의 정화 작용을 위해서 불법 아이템 거래를 근절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정이나 양성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도 전에 칼을 뽑는 행위는 섣부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게임산업 진흥법은 말 그대로 산업을 진흥, 육성 시키기 위한 법률이다. 산업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구분선이 없는 현 실정에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편협한 시각은 버려야 하는 건 아닐까. 진정으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는 법률을 고민해볼 때가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