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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름, 돈 내고 사용해라!

  • 심민관 기자 smk@kyunghyang.com
  • 입력 2007.01.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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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의 활성화와 더불어 조금씩 뿌리를 내린 아이템거래 시장. 소위 업계에서는 봉이 김선달의 사업수단에 비견될 만큼 황금사업으로 꼽히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황금사업이라 불리는 아이템거래 시장이 정부의 칼날 외에도 상표권 및 저작권에 관한 문제로 설상가상의 위기를 맞고 있다. 현재 국내 게임아이템 거래시장의 규모는 8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정감사 당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시장 규모가 8307억원으로 조사됐다. 또 확인된 아이템거래 사이트만도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집계한 온라인 게임아이템 거래 시장의 규모는 6,000억원으로 나타난 바 있다. 실제 아이템베이의 실적을 보면 2002년 거래금액이 450억원에서 2003년 1,900억원, 2004년 2,800억원으로 2년 동안 6배 이상의 고속 성장을 거뒀다. 가히 황금시장, 황금어장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문제는 아이템거래 사이트들이 거래목록에 올려 놓는 ‘게임명’ 들에 대한 사용권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해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는 것. 최근 음원에 대한 저작권이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고, 온라인게임 시장이 성장해 나감에 따라 저작권의 범위가 매우 넓어졌다. 게임명에 대한 상표권 등록 및 저작권에 대한 권리도 제기되며 이에 대한 권리는 게임업체가 갖고 있다. 엔씨소프트에 확인한 결과 ‘리니지’에 대한 저작권 및 상표권 등록은 모두 마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소유권 역시 리니지 원작자인 신일숙 화백에게서 모두 받아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현재 ‘리니지’라는 이름을 통해 수익을 내는 사업자들은 엔씨소프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리니지’ 커뮤니티의 경우 엔씨소프트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암묵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이지만 아이템 거래 사이트의 경우 상황은 정반대이다.

예전 엔씨소프트가 아이템거래 반대를 주장하며 아이템베이에 거래 중지 요청을 했지만 패소한 상황을 미뤄볼 때 형국이 뒤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게임전문가 홍성민씨는 “리니지의 게임명에 대한 등록권이 엔씨소프트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 현재 아이템거래 시장에 커다란 파문이 예상된다”며 “지난 2004년 아이템베이와 엔씨소프트의 소송 당시 아이템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게임명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언급됐더라면 상황은 반전됐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 같은 사례는 비단 리니지에 국한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아이템베이측은 전혀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방침이다. 자사의 법무팀에 문의를 해본 결과 게임명에 대한 저작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엔씨소프트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한 내용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집현전 법률사무소 장영철 사무장은 “상표권 등록 및 저작권에 대한 등록을 마쳤을 경우 모든 권한은 게임업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사용해 수익을 내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아이템거래 시장은 정부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지난 해 12월 27일, 문화부가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 아이템 현금거래 대책 토론회를 통해 진흥법 개정안의 해석, 온라인게임의 사행성 여부, 아이템 현금거래 허용 및 규제 등 관련 쟁점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문화부는 이에 대한 공청회를 1월 중 다시 열고, 2월 중 통과된 아이템 거래 규제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화시킬 방침이다. 이래저래 사면초가에 놓여 있는 국내 아이템거래 시장. 양성화를 논하기 전에 올바른 아이템 거래 시장형성을 위한 교통정리가 시급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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