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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PC방이 합법이라고?

  • 안일범 기자 nant@kyunghyang.com
  • 입력 2007.07.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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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3월 29일, G온라인 보드게임을 서비스하는 N업체는 자사의 유통수단 중 하나로 선불결제카드를 도입했다. 온라인 결제 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반 PC방에서 원하는 금액 만큼 쉽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음을 큰 경쟁력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제 수단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 과정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상적인 판매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N사가 판매하는 선불카드를 미리 발급 받아 PC방 업주 위주로 판매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이들의 판매방식은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며 매출액도 덩달아 늘어갔다. 그러나 이면에는 ‘사행성 PC방 마케팅’이 숨어있었다.

PC방 창업정보 사이트를 둘러보면 G사의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광고는 N사가 1,500여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19세 이상의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PC방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제 성인 PC방도 합법이다”라는 애매모호한 문구를 사용해 창업자들에게 궁금함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에 해당 연락처로 문의를 시도했다. N업체의 한 관계자는 “오프라인상에서 바로 사용가능하며, 게임머니로 교환 가능한 선불카드를 판매하는 가맹점(PC방)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수익은 5%이상 보장되며, 계속 가맹점이 늘고 있으니 가입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전의 경우 회사는 알선해주지 않지만, “Z모사이트를 통하면 환전이 가능 하다”고 귀띔했다. 그는 게임물 등급 위원회나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 도박 PC방임을 강조하며 가입을 권유하고 있었다.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그의 말은 상당수 과장되어 있었다. G모 사이트에서는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단지 아이템을 사면 추가로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있었다. 게다가 알선해준 환전사이트는 이미 폐쇄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게임전문가 이승훈 씨는 “게임에 대해 잘 모르는 PC방 업주를 타겟으로 삼아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영업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 ”고 말했다.

N사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본사는 이러한 마케팅을 지시한 바가 없다”면서 “이는 영업 사원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행동한 결과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국에 총판이 12곳 있다”면서 “각 총판이 고용하는 영업사원을 본사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전에도 이러한 경우가 한번 있었다”면서 “이 경우 제보를 받으면 카드 판매수익 압수 등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업사원도 N사의 이름을 달고 N사의 이익을 위해 활동을 하는 직원이다. 이를 규제할 책임은 N사에 있다. 이미 N사가 해당 사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한다는 것은 N사의 사후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원 교육정책과 함께 단속을 실시해 피해를 예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서비스업에도 상도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 N사의 가맹점 모집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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