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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SCEK)의 말바꾸기로 업계 '초비상'

  • 이석 프리랜서
  • 입력 2003.06.0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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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곳은 플스방 업계다. SCEK는 최근 한 플스방을 상대로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금지와 영업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SCEK측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PS2 본체와 게임 소프트웨어는 가정용이지 영업용이 아니다”며 “본사와 협의해 PS2 대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용 기기를 허가도 없이 사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을 살펴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SCEK는 그동안 플스방에 대한 존재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업소용 시판 여부를 묻는 업주들의 질문에도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플스방 프랜차이즈업체의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차례 업소용 기기의 시판 문제를 상의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담당자와도 여러차례 면담을 했지만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돌연 플스방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대기업의 횡포다”고 지적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전국 4백여 플스방에서 구입한 가정용 PS2 기기만 1만2천여대. 금액으로 환산하면 40억원이 넘는다. 이 관계자는 “기기를 팔아 막대한 이익을 취할 때는 아무말 없다가 이제와서 부산을 떠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며 “현재 협회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합당한 대응책이 나갈 것”이라고 귀띔했다.||업계에서는 SCEK측의 돌출 행동으로 인해 이미 비상이 걸렸다. 한국콘솔방협회의 한 관계자는 “플스방을 운영중인 상당수의 업주가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끌어 모은 영세업주들이다”며 “SCEK의 요구는 사실상 영업을 그만두라는 것과 같다”고 토로했다.

가정용 기기를 사용한 업주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영업용 기기로 업소를 오픈했던 업주들조차 SCEK의 ‘말바꾸기’로 진퇴양난에 봉착했다. SCEK가 최근 업소용 PS2 사업을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했던 LG상사와의 계약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SCEK는 지난해 업소용 PS2 사업을 위해 LG상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근 말을 바꿔 LG상사와의 계약 무효를 선언했다. “LG상사와의 계약은 우선권 계약이지 라이센스 계약은 아니었다”는 게 SCEK측의 해명이다. ||사정이 이렇자 LG상사를 믿고 영업용 기기를 들여온 업주로써는 기가 찰 노릇이다. 대학로에 위치한 한 업주는 “가격이 배이상 차이나는 업소용 기기를 구입한 것은 나중에 있을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었다”며 “솔직히 SCEK측의 조치에 배신감마저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전면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SCEK측의 집중 공세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SCEK측의 요구를 그대로 따를 수도 없는 노릇이다. SCEK의 요구에 따라 기기를 교체할 경우 기기를 교체하는 막대한 비용을 스스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PS2 주변기기를 내놓은 게임프랜드와의 소송건도 논란이 일고 있다. 게임프랜드는 최근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게임프랜드는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비디오게임이 가능한 ‘PS 파이터’와 ‘PS 뷰어’를 선보였다.

게임프랜드측은 일단 저작권 침해나 복제의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게임프랜드 김흥호 대표는 “최근 개발된 장비는 원격지에 있는 게이머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것일 뿐이다”며 “게임을 직접 서비스하지 않기 때문에 복제나 저작권 침해 소지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SCEK가 저작권 문제로 ‘딴죽’을 걸고 나오면서 수익성에 골몰하고 있는 PC방 업주와 게이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CEK측은 “사용자가 원격으로 게임을 하려면 한쪽에서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신호를 보내는 것 자체가 게임을 전송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SCEK측의 이같은 돌출 행동과 관련해 “업계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시한다. 게이머들을 볼모로 수익을 높이기 위한 고도의 노림수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한 게임 전문가는 “플스방 업주나 게임프랜드 뿐 아니라 대기업인 LG상사도 SECK의 장단에 이용된 것”이라며 “사업의 성공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그동안 얌전히 있다가 돈이 될 것 같으니 말을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SCEK는 그동안 업소용 사업 추진을 위해 꾸준히 본사(SCE)를 설득해 왔다. 그러나 번번이 거절을 당하다 최근에야 승인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진다. 이 과정에서 국내 업체를 이용해 사업성을 인정받은 후 승인을 얻었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

LG와의 계약 무효화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판권료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복수 사업자를 통해 경쟁을 유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이 게임전문가는 “LG상사의 권리를 인정할 경우 판권료를 높일 수 없다. 때문에 복수 사업자의 경쟁을 통해 높은 판권료를 챙기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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