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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 타임머신] 아이템 거래 양성화가 논란이던 ‘그날들’

  • 채성욱 기자 luke@khplus.kr
  • 입력 2015.12.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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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아이템 거래 양성화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었다. 이전 적대 관계였던 게임사와 아이템 중개사이트가 제휴를 선언한데 이어, 아이템 현금거래를 양성화하는 법안 상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인식으로는 규제를 푸는 순간 게임이 도박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유저 상당수가 아이템 거래 양성화를 찬성하고 있었다. 공정위도 무분별한 제재를 가하고 있던 게임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려 일련의 논란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포문을 연 것은 지오마인드와 아이템베이의 MOU 체결이었다. 이를 통해 아이템거래가 사실상 허용된 것이다.
사실 아이템 거래 양성화 논란이 부각된 것은 이게 처음은 아니었다. 아이템베이 등 아이템 중개사이트들은 그동안 아이템 거래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이 날로 확대되고 있지만, 제도적 기반이 없어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전 부산지방법원 윤웅기 판사가 게임업체의 약관 상에 명시된 아이템 현금거래 금지조항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아이템 현금거래의 법적 성격을 권리금 거래로 파악해볼 때 게임사의 현금거래 금지약관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아이템 거래 시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 주고받는 돈은 게임사의 저작물인 아이템 자체 또는 그 사용권을 양도받는 대가가 아니다. 일종의 권리금 형태”라면서 “아이템 자체에 대한 저작권은 게임업체에 있다고 해도, 아이템의 거래에 쓰이는 비용은 이용자가 투자한 노력과 시간에 대한 대가이니 만큼, 게임업체가 이를 금지시킬 순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게임업체들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아이템 거래 양성화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해친다는 게 대부분의 게임업체 주장이다. 당시 한 게임 기업은 “돈벌이의 수단으로 게임을 한다는 것은 이미 게임이 아닌 도박이 되는 것”이라면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아이템 거래 양성화만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게임스 타임머신’은 10년 전 국내외 게임업계의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회고해보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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