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1일 문화부는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한국게임학회의 주관 하에 ‘게임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제정안’을 발표하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번 공청회의 입법 배경은 ▶그 동안 문제시 돼왔던 현행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대체하는 산업진흥법의 필요성 대두 ▶게임산업을 핵심 문화컨텐츠산업으로 육성키 위한 균형 있는 법령 정비 요구의 증대 ▶게임산업 진흥, 건전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독자적인 법 체제 정비 등 게임산업의 진흥분야 강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중 산업진흥법은 기존의 게임물 심의를 담당했던 영등위 대신 문화부 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등급 분류기관을 지정하며 문화부와 정보통신부의 부처간 갈등을 일으켰던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19세로 통일시켰다. 또한 종전의 4단계로 분류됐던 기준 역시 ‘전체이용가’와 ‘청소년 이용불가’로 간략화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영등위의 권장희 의원은 “등급 규제와 산업진흥법은 별개로 제정돼야 할 것”이라며 “산업진흥법이 등급분류와 관련된 규제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했던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공청회가 영등위와 업계의 갈등을 매듭짓고 게임물 등급 분류를 포함한 전권을 문화부가 쥐게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내다놨다. 이번 제정안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반영하는 작업을 거쳐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