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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시범사업 협약식 … 내가 산 개발사 지분 ‘판매처’ 생긴다

  • 채성욱 기자 luke@khplus.kr
  • 입력 2016.02.22 18:33
  • 수정 2016.02.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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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 기업’ 크라우드 펀딩 후 K-OTC 통해 주식 매매
- 게임 등 콘텐츠 기업, 탄탄한 자금 확보처 마련위해 최선 

(재)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사)K-OTC기업협회, 클라우드 플랫폼 ㈜유캔스타트는 22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중간회수 시장 시범사업’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망 기업 발굴과 플랫폼을 활용한 지분형(증권형)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한다. 그리고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개인이 확보한 비상장주식을 K-OTC(한국금융투자협회 개설 장외 주식시장)를 통해 매매거래 하는 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좌측부터)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김선일 센터장, K-OTC기업협회 송승한 회장, 유캔스타트 김정환 대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센터가 육성한 우수창업기업을 발굴, 추천하게 된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유캔스타트는 자사 플랫폼 역량과 협업을 통해 해당 기업의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게된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해당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확보한 비상장 주식을 K-OTC를 통해 중간회수할 수 있는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다. K-OTC는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장이다. 향후 비상장 주식거래 시장 K-OTC와 2부시장인 K-OTC BB를 활용해 개인의 클라우드 펀딩 지분을 매매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협약을 맺은 3사는 향후 2년여간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클라우드 펀딩 활성화와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의 선순환 고리 완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좌측부터)K-OTC기업협회 송승한 회장,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김선일 센터장, 유캔스타트 김정환 대표

이날 행사 협약식을 채결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김선일 센터장은 “지방의 스타트업과 크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 붐업을 위해 유망기업 발국 지원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하나의 거대한 투자인프라로 완성해 가겠다”고 전했다.

유캔스타트 김정환 대표는 “이미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법제화는 완료됐다. 이제는 실제 기업의 성공사례가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스타트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려 한다”고 말했다.

K-OTC기업협회 송승한 회장은 “유망 기업의 발굴과 투명하고 안전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라며, “또한 우리 K-OTC를 통해 투자 기업의 지분의 중간매매까지 가능한 시장을 구축하려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달 국회는 창업 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일반 투자자도 비상장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개인당 투자 금액한도는 연간 기업당 200만원, 총 500만원까지이며, 이를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

비상장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과 회계를 분리,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하거나 문화사업, 산업재산권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에는 사업 경력이 7년을 넘어도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프로젝트단위 제작이 많은 중소 게임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요건을 갖춘 투자자는 연간 기업당 1천만원씩, 총 2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금융회사 등 전문 투자자에 대한 투자 한도 제한은 없다.

외국의 경우 전문투자사나 벤처캐피탈 등이 소액주주들과 ‘투자 조합’을 이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분형 클라우드 펀딩은 전문성있는 투자사와 검증된 운영 플랫폼이 개인투자자들과 연합해 게임사를 발굴하는 시스템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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