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측은 “게임페이가 주장하는 기술은 이미 널리 적용되고 있는 기술이며 게임페이가 보낸 사업제안서에 기술내용이 적시됐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법원은 “게임페이가 영업 비밀을 기밀로서 관리하지 못하고 공개했다면 이미 그 기술은 영업비밀로서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게임페이 김형민 대표는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소규모 업체의 지적재산권이 인정되기 힘든 현실이고 그 벽을 넘지 못해 유감이지만 판결문에서처럼 넥슨이 사용하는 방식이 게임페이의 보안기술특허 영역과 별개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넥슨도 결국 우리의 고객인 게임사라는 판단과 게임업계 내에서 더 이상의 분쟁 확대를 원치 않은 면도 있다”는 입장.
넥슨측은 “게임페이가 근거 없는 가처분 신청 및 악의적인 언론 플레이로 넥슨의 기업 이미지를 손상했다”며 “명예훼손 소송 및 손해 배상 청구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게임페이는 카드에 인쇄된 시리얼 번호를 입력해 요금결제를 할 수 있는 온라인게임용 선불카드를 제작, 유통하는 업체로 넥슨에서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자 특허도용이라며, 지난 2월 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