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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VS 위메이드 법적 분쟁 '타결'

  • 이복현
  • 입력 2004.05.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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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대표 최 웅)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와 관련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박관호)와의 법적 분쟁이 29일, 재판부의 화해조정에 따라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합의된 사항은 ‘미르의 전설’ 시리즈에 대한 국내외 판권을 양사가 지속적으로 공동 소유하며 수익 배분 또한 기존대로 유지된다는 것.

논쟁이 됐던 ‘미르의 전설2’와 관련한 액토즈소프트와 샨다와의 계약, ‘미르의 전설3’와 관련한 위메이드와 광통의 계약 관계는 상호 인정하고 양사간의 누적된 로열티를 지급정산하며 매출 배분은 기존 비율에 따라 샨다 로열티는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3:7로 광통 로열티는 2:8으로 배분된다.

또 해외 신규계약 체결시 매출 배분율은 샨다와 광통 관계에 따르며 수익인식은 발굴한 업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한편, 국내 수익인식의 경우 내년 2005년 10월 1일자로 위메이드에 이전하지만 수익인식의 주체만 변경되는 것으로 이전되더라도 수익배분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액토즈소프트 최 웅 사장은 “분쟁이 타결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경영에 충실하고 신규 제품 출시와 함께 신규 시장 개척, 신규 사업을 통한 수익구조 다변화에 주력해 외형적 성장 및 내실에 만전을 기해 온라인게임 시장의 선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메이드측은 “합의시도를 그동안 꾸준히 해왔지만 결국 재판부까지 가서 합의를 하게 돼 아쉽지만 향후 전기세기에 대한 중국 재판이 남아있다”며 추후 지속적으로 지켜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 3’를 모방해서 제작해 서비스중인 중국 샨다사의 ‘전기세계’의 운영 중단 및 관련 제품의 판매 행위를 중지하라는 저작권침해 소송에 위메이드와 공동 원고로 참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제1중급 인민법원에 30일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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