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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입/수/ 엔씨소프트 18세등급판정 법적대응 법률자문 문건

  • 안희찬
  • 입력 2002.11.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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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에서는 이에대해 지난 2001년 5월 영등위에서 음비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온라인게임을 전기통신사업법 적용을 받기로 정리한 만큼 영등위에서 온라인게임의 사전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지평은 엔씨소프트가 서울행정법원에 등급분류결정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등급분류결정효력정지결정을 동시에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방법들은 영등위에 온라인게임에 대한 심사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행,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평이 제시한 문건에서는 또한 12세 이용가가 적당함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용가의 등급분류결정은 부당하는 점도 다투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을 권고했다.

따라서 지평은 엔씨소프트에서 영등위가 심의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리니지’ 게임에 대한 심의를 해 등급분류결정을 한 것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진행 상황추이를 고려, 영등위에 심의권한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18세 이용가 등급분류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취소청구를 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 문건에 따라 엔씨소프트는 우선 등급분류결정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도 함께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재심의보다는 행정소송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엔씨소프트 한 관계자는 “여러가지 상황에 비춰볼 때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소 12세 이용가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소송이 최소 6개월 가량 걸린다는 점에서 시간도 벌 수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씨소프트가 법무법인인 지평을 통해 온라인게임 ‘리니지’의 등급취소 여부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적인 법률적 답변을 얻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산재해 있다.

행정소송의 경우 다른 업체의 도움이 절실한데도 불구, 아직 업계에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리니지’게임의 병폐가 너무 심하다는 점, 각계에서 ‘리니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은 법률적인 부분에 앞서 넘어야 할 과제로 예상된다.||온라인게임 업계에서는 ‘리니지’의 18세 이용가 판정이 부당하다는 점보다는 기존에 엔씨소프트가 너무 업계를 등한시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리니지’가 온라인게임에서 발생되는 매출의 90%이상을 독식, 이번 판정으로 매출의 분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리니지’에 대해 시민단체를 비롯한 부모들의 반대가 극심하다는 점도 향후 엔씨소프트가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없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측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등위의 이번 판정에 불만은 많지만 ‘리니지’에 대한 판정은 올바른 것”이라며 “엔씨소프트의 주장과 상반되게 온라인게임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리니지’게임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악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단체의 이번 판정에 대한 동조는 엔씨소프트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20여개 시민단체에서는 공동발표문을 채택, 더 이상 게임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게임이 비록 새로운 문화로 형성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너무 많은 피해를 낳고 있는 것 또한 사실로 업체에서 자정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엔씨소프트가 ‘리니지’의 18세 이용가 판정에 불복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 판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업계에서는 판단했다.

시민정보미디어센터 한 관계자는 “‘리니지’로 인해 게임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것은 사실이며 부모들이 자식들로 하여금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폐해가 심하다”며 “엔씨소프트는 법률적인 문제를 고민하기 전에 ‘리니지’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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