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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페이, 넥슨 '게임선불카드' 놓고 갈등 심화

  • 이복현
  • 입력 2004.03.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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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페이(대표 김형민)와 넥슨(대표 서원일) 사이에 ‘게임 선불카드’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게임페이측은 지난 26일자로 서울지방법원에 넥슨을 상대로 선불카드 판매 및 배포 등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게임페이와 넥슨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게임 선불카드란 문방구, 편의점, 할인마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게임용 카드로 카드에 기입에 돼 있는 시리얼넘버를 입력하면 유료 게임을 이용할 수 있다.

게임페이측은 “자사가 특허까지 출원한 독창적인 게임 선불카드 아이디어를 넥슨이 도용해 제작 판매하고 있다”며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게임쿠폰 발행금지 최고장을 보냈으나 시정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넥슨측은 “게임페이측의 가처분 신청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당사는 이미 1998년부터 사용하고 있던 기술로 선불카드는 해외는 물론 국내게임 업계에서도 이미 상품으로 출시 널리 사용하고 있어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넥슨측은 “게임페이측이 주장하는 특허 출원내용은 현재 특허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출원’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권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게임페이측은 “넥슨이 ‘98년부터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자사가 특허 낸 선불카드는 온라인 상의 충전방식이 아닌 순수 오프라인에서 구매가능한 선불카드로 기존과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면서 “또 특허는 각 나라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국에서 그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은 단지 주장일 뿐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특허 출헌상태로 권리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규 특허의 경우 심사기간이 최장 2년 이상 걸리는 관계로 법률상 심사 중인 특허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인 기대권이 있다”며 “현재 변리사를 통해 특허 보정 및 넥슨으로 인한 우선심사청구 과정을 밟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관련 업계는 “게임페이측의 법적대응에 넥슨측 역시 강력하게 맞설 것으로 보여 이 문제 역시 장기화될 것 같다”며 “게임업계의 리더격인 넥슨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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