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액토즈소프트, 정당한 권리 찾겠다!

  • 지봉철
  • 입력 2004.01.06 10:09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액토즈소프트(대표이사 최 웅)은 미르의 전설 시리즈와 관련한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에 ‘계약 위반 행위 중지 가처분’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액토즈측에 따르면 미르의 전설은 액토즈에서 최초 개발,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던 게임으로 2000년 2월, 당시 개발팀장이던 박관호씨가 소규모 팀제 운영구조를 고집함에 따라 미르의 전설팀 직원들을 위메이드로 이전해주고 공동소유권까지 준 것이다.

그리고 액토즈가 미르의 전설 시리즈의 국내외 판권을 보유하고 게임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을 관리하며 공동개발을 위한 양사의 협력관계를 다룬 약정서를 체결했고 모든 약정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위메이드는 액토즈와의 약정 내용을 대부분 위반하며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회사측은 “위메이드는 당사가 코스닥 등록업체라는 점을 악용해 소송제기, 언론상에 매도하는 행위를 1년 가까이 지속하고 있어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입장을 명백히 하고자 위메이드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향게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