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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시 개인 정보공개 어디까지

  • 이복현
  • 입력 2002.10.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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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을 즐기려면 회원으로 가입, 신규 등록을 해야한다. 이때 유저들은 가입신청란에 자신의 신상목록을 회사측에 제공해야 한다. 현재 회사마다 가입신청란에 기입해야 할 요목들은 조금씩 다르다.
가장 간단한 경우로는 GV(게임벤처)의 ‘포트리스2블루’가 ‘희망아이디/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필요시 ‘부모님 동의’ 등 3가지 부문으로 구성된 것. 하지만 ‘리니지’의 경우 ‘계정(아이디)/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이메일)’, ‘질문과 답(비밀번호 잃어버릴 때)’,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뉴스레터’ 등을 총 9가지에 이른다.
그 외에도 다른 ‘아케인’, ‘드래곤라자’, ‘소마신화전기’와 같은 온라인게임들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남녀 성별’, ‘추천아이디’, ‘생년월일’, ‘직업’, ‘국가’ 등을 요구하는 게임들도 있다.
이에 게이머들은 “계정등록시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 휴대폰번호나 전자우편 생년월일, 추천아이디, 직업 등 불필요한 요소들이 많다”며 “특히 휴대폰번호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광고를 많이 받고 있어 이 부문이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 온라인게임마다 등록 계정시 요구하는 사항이 달라 혼란스럽다”며 “소비자편의를 위해서라도 가입신청 요구란에 꼭 필요한 사항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온라인게임회사측은 “다소 불필요한 부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해킹 등 사고로 인해 민원이 많은 편”이라며 “개인실명 등록부문을 강화는 결국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업적 측면에서 유저들의 성향 파악과 마케팅 활용을 위해 고객신상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서비스업체로서는 불가피 한것”이라며 데이터베이스의 외부유출을 막기위해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고 다른 용도로 악용하는 것을 정관에서부터 제어하고 있어 고객들에게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게임 계정등록시 개인정보공개에 대해 유저들은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고 게임업체측은 사고방지 및 엽업자료로서 꼭 필요한 만큼 오히려 강화 해야할 측면이 있다고 말한다. 양측 주장에는 다 수긍할 만한 요소가 있다. 그러나 어느정도 정비돼야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핫이슈에 대해서는 찬반이 아닌 정도를 놓고 게임스 배심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배심원들은 ‘계정등록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들은 대체적으로 ‘유저의 편의’와 ‘사생활보호’라는 측면에서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해킹 등으로 인한 사고 해결을 위해서라도 상세한 개인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든지 서비스 회사측의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입장도 만만치 않았다.
그리고 배심원들마다 개인신상명록 공개의 범위에는 각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를 드러냈는데 흥미로운 것은 배심원 내에 “서비스업체는 어떤 정보도 물을 수 없다”라는 대답이 나왔는가 하면 “전부다”라고 하는 대답도 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 경우도 있었다. 전체 배심원 중에서 ‘기본적 요건 외에 안된다’는 입장이 4명, ‘불필요한 사항을 줄이자’는 입장이 4명이었고 정보공개 불가 1명, 모든 정보공개돼야 한다는 입장도 1명이 있었다.
한편 배심원들은 “개인은 서비스 업체가 기업이라는 특성을 인정해야 하고 업체도 유저들이 마음놓고 개인정보를 맡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1) 어떤 저보도 안된다-1
‘개인신상명록 공개’는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로 서비스 업체는 어떠한 신상 정보도 물어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은 개인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핸드폰번호와 이메일에는 관련된 정보를 수신하겠냐는 체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 기본적 요건 외에 안된다-4
계정(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또는 연락처 등 기본적인 요건 외에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너무 많은 내용의 ‘개인신상명록’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나 이메일, 연락처, 주소 등도 선택사항 내지 필요시에만 공개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외 지나치게 형식적인 가입동기, 회사 알림메일, 추천아이디 등은 다른 절차를 통해 등록신청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3) 불필요한 사항을 줄이자-4
계정(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질문과 답(암호 분실시),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은 회사측에서 회원 구성의 분포 내지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것들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메일은 이미 보편화된 연락수단이며 언제든지 소비자측에서 거부를 할 수 있어 큰 무리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소나 연락처 등도 해킹 관련 사고가 있을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신상 명세세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그 외 형식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4) 모두 공개해야 한다-1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본적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규정이 있어 개인신상 부문을 공개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올바른 인터넷문화를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정보가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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