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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모바일게임 법적 쟁점과 해법 ‘제시’

  • 채성욱 기자 luke@khplus.kr
  • 입력 2016.05.0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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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게임 결제취소 피해 연 274억, 중소개발사 피해 최소화 해법 필요
- 미성년자 결제 관련 분쟁 ‘급감’, 게임업계에 자율성 ‘강화’해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회장 정상조)는 지난 4월 2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모바일게임의 산업과 이용자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제6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급속히 성장한 국내 모바일게임 산업에 기존의 법 정책의 적용 가능성과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모바일 게임의 결제와 환불문제 및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모바일게임의 결제구조와 쟁점’이라는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선 영산대학교 게임영화학부 이승훈 교수는 모바일게임 생태계에 참여하는 이용자, 마켓 사업자, 퍼블리셔 등 각 주체들의 역할과 이들 사이의 수익분배구조를 소개하면서, 이용자들의 오픈마켓 결제취소 기능 악용, CP와 마켓사업자로 이원화된 환불주체, 미성년자 결제 등을 모바일 게임 결제의 주요쟁점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결제취소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피해규모만 연 274억원에 달한다고 밝히면서 소규모 개발사가 특히 많은 모바일 게임 산업의 특성상 이용자 보호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개발사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모바일게임의 미성년자 취소권 행사와 반환문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는 미성년자의 게임 아이템 구매 및 취소 행위는 현재의 민법원칙 적용이 가능하며, 실제 국내 주요 퍼블리셔들의 경우 미성년자 결제에 대한 보호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강조했다.

1부의 토론에 나선 법률사무소 지호의 장지호 변호사는 최근 방송을 통해 문제가 된 여중생의 모바일게임 고액 결제사건을 인용하면서,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게임은 해외 업체가 서비스하는 게임으로 국내 업체들이 준수하고 있는 미성년자 보호관련 조치가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게임에서 미성년자 결제와 관련한 분쟁이 2013년 2,329건에 달했으나 2014년에는 981건으로 급감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게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무조건적인 규제로 해결하려는 태도보다는 게임업계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부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화현의 하성화 변호사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도입배경과 성과’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일본과 한국의 자율규제 비교를 통해 양국의 자율규제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밝힌 하 변호사는 국내 매출 순위 100위내의 게임들 중 90% 이상이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통계를 인용하면서, 확률 공개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방식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박종현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의 과소비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후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했다.

박 교수는 모바일게임 산업의 역동성과 법적 규제마련과 집행에 과도한 비용이 소모되면서도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확률형 아이템은 자율규제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자율규제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의 안길한 변호사는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안의 법리적 문제를 지적한 후, 이용자들이 아이템 구매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희소한 아이템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논의에 있어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사행성 방지나 과소비 방지와 같은 목적에만 치중하는 태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게임의 서비스 형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면서도 이용자의 불만과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마련에 대해 정부, 산업, 학계, 이용자들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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