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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성 조장' 논란 속'PK'어떻게 보십니까?

  • 이복현
  • 입력 2002.09.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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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내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있다면 ‘PK(Player Killing)’를 든다. PK란 온라인 게임 내 캐릭터 살인을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온라인게임 내에서 이를 부분적이나마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게이머를 비롯해 관련업계에서도 각기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우선 PK를 반대하는 입장은 PK가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주 대상층인 온라인게임들이 캐릭터 살인을 암묵적 묵인함으로써 청소년 정신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게이머들 사이에서도 “PK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남들보다 높은 레벨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과시하시나 단순히 심심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남의 캐릭터를 죽이는 일을 서슴치 않고 있다”며 이를 묵인하는 게임회사측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 그 외에도 PK는 결국 건전한 온라인게임문화 정착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PK를 허용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PK는 온라인게임 내의 한 요소”이며 “게임의 재미를 준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온라인게임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꾸며나가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PK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으로 이를 인위적으로 없애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대부분 게임들이 PK시에 나름대로 기능제한, 감옥 등을 통해 제재를 하고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실제 PK를 경험해 본 한 게이머는 “현재 PK가 없다면 많은 부분 재미가 반감될 것”이라며 이를 무조건 없애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에는 PK를 국내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외국의 온라인게임들도 이를 도입, 서비스하거나 준비중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요즘은 게이머들 사이에서도 “실제 살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 상에서 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며 반발하기도 하고 “PK 자체는 하등 게임에 도움을 주지 않거나 최근에는 현실상의 문제로까지 파급되고 있다”며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 있다.
이같은 서로의 입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온라인게임 내 PK는 전면허용 또는 부분도입 등을 통해 게임 내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게임스> 배심원들에게 온라인게임 내 PK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온라인게임 내 PK에 대해 게임스 배심원들은 ‘전면허용’ 내지 ‘전면 금지’라는 강경한 입장보다는 ‘부분 허용’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전체 배심원 중 8명은 온라인게임 내 PK 게임회사가 정해놓은 규칙인 동시에 게임 내 재미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며 부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 전면 금지해야한다는 입장이 1명, 전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 또한 1명이었다.
배심원들은 “단순한 게임에서 캐릭터살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PK때문에 사회의 폭력성이 더 높아진다던가 청소년이 폭력화된다고 하는 것은 게임이나 기타 문화컨텐츠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배심원들은 캐릭터살인이 완전한 하나의 오락적인 요소로까지 허용되는 것은 반대하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그리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리고 단순히 PK를 하고 싶어하는 유저들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위한 것도 필요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살인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재미를 위해서 일정정도의 스릴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PK가 레벨이 좋은 게이머가 낮은 게이머를 가지고 놀게 하는 도구가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이버 상에서의 적절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게임상에서의 무분별한 PK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책임을 게이머들에게 물어야 된다”며 “특히 단순히 재미만을 위한 PK는 없도록 제약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임상에서의 익명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폭력은 당연히 현실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우려한 의견이었다. 그리고 “PK는 같은 레벨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배심원도 있었다.
한편 배심원들은 문제는 가상의 익명 저편에 있을 자신과 같은 인격체의 존재를 상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렇게 될 때 건전한 게임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배심원 중에는 PK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과 전면 허용하자는 소수의견이 각각 1명이 있었다. 우선 PK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배심원은 “온라인 게임은 그 특성 상 컴퓨터와 통신을 매개로해 사람과 사람이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PK는 상대방 플레이어를 죽이는 것이지 결코 컴퓨터 상의 캐릭터를 죽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과 사이버의 관계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심각한 정서적인 상처와 분노를 야기하고, 복수심 등 부정적인 정서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또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범죄 중에는 PK로 인한 범죄가 종종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PK 전면 허용을 보인 배심원은 “온라인 게임은 현실 세계의 모방이라는 점에서 PK가 온라인 게임의 한 요소임을 부정할 수 없다”며 “더군다나 PK를 통해 상대방과 실력을 겨룰 수 있기도 하고 설령 어느 한 쪽이 죽더라도 그것이 게임 상에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PK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분별한 PK나 여타의 감정적인 문제로 PK를 일으키는 게이머가 있다면 업체에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처벌을 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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